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예술인복지재단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마감된 올해 창작준비금 지원자는 지난 해보다 5000명 이상 증가한 5만 1419명이다. 2만 명이 선정될 예정이니 2.57대 1의 경쟁률로 지난 해보다 약간 높아졌다. 창작준비금 수령이 가장 수월했던 시기는 2021년 하반기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을 위해 선정 인원을 1만 5000명으로 대폭 늘렸지만 지원자는 오히려 적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원자 1만 9,902명 가운데 무려 75.4%인 1만 5000명이 수혜를 받았다. 창작준비금 수령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는 코로나가 막바지로 접어든 2022년 하반기이다. 지원자 2만 6,721명 가운데 23.2%에 불과한 6,203명이 선정되었다. 2022년에는 원래 상하반기에 각 9,000명을 지원할 예정이었는데 상반기에 동점자가 많이 나와 이들을 모두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상반기 지원자 2만 1,870명 가운데 54%인 1만 1,798명이 수혜자가 되었다. 그래서 하반기 사업을 위해 남은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한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숫자는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여 올해 2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저작권을 등록할 때는 수수료와 교육세가 포함된 등록면허세를 내야 한다. 수수료는 건 당 오프라인 등록시 3만원, 온라인 등록시 2만원이다. 크게 부담되지 않는 비용이다. 하나의 작품인데 연재물인 경우 수수료 50배? 하지만 웹툰과 같은 연재물의 경우 이야기가 달라진다. 저작권 보호를 받으려면 매 회 연재물이 올라갈 때마다 저작권을 등록해야 하고 이 때마다 수수료가 나간다. 50회 연재물이라면 50회 등록해야 하고 비용은 온라인으로 해도 수수료와 세금을 포함하여 118만원 든다는 말이다. 행정적 번거로움은 덤이다. 이런 이유로 연재를 마친 뒤 한꺼번에 등록하는 창작자도 있다. 한꺼번에 등록하면 10건 초과분부터는 등록수수료가 1만원으로 할인된다. 행정적으로도 덜 번거롭고, 50회 기준으로 보면 비용도 40만원이 절약된다. 다만 저작권 등록 이전 연재 기간 동안에는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없다는 위험성이 있다. 5월 7일부터 연재물 저작권 등록 수수료 인하했지만 이런 불합리함을 바로잡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난 5월 7일부터 저작권법 시행규칙을 바꾸어 시행하기 시작했다. 연재물은 2회째 등록부터 수수료가 1만원으로 인하된다. 5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