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 음원 규제 입법, '혐오·범죄조장 음원방지법'의 실체는 다르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경기 안산시을)이 지난 7월 6일 대표발의한 두 건의 법률 개정안이 온라인상에서 "혐오 및 범죄조장 음원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회자되며 검열 논란을 낳고 있다. 그러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재된 법안 원문을 확인한 결과, 실제 규율 범위와 조문 구조는 유포되고 있는 서술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 의원, 두 법안 동시 발의…소관위 다르고 형사처벌 조항 없어 먼저 분명히 해둘 점은, "혐오 및 범죄조장 음원방지법"이라는 명칭의 단일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현 의원이 발의한 것은 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75)과 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78), 두 개의 개정안이다. 같은 날 같은 10인이 공동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는 서로 다르다.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이며, 두 법안 모두 7월 7일 각 상임위에 회부돼 현재 입법예고 기간 중이다. 아직 상임위 상정조차 되지 않은 초기 단계다. 규율 대상은 "혐오 음악 전반"이 아니라 "청소년이 만든 유해 음원
- 뉴스아트 편집부
- 2026-07-10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