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지분 계약과 창작자의 죽음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어제(14일)는 저작권 문제로 법적 분쟁 중에 별세한 이우영 작가의 발인이 있었다. 유족은 이후 어떻게 해야 할지 입장조차 정하지 못할 정도로 깊은 슬픔에 잠겨 있다. 반면에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오늘(15일) 오전 <검정고무신> 사태에 대한 입장을 신속히 밝혔다. 문체부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표준계약서에 2차 저작물 내용을 구체화하고 제 3자 계약시 사전동의 의무 규정을 포함하며 지속적으로 계약 내용을 개선하고 이를 위해 현장 목소리를 파악하겠다고 하였다. 문체부는 그밖에 가이드북 제공, 교육, 신속한 분쟁해결, 컨설팅 등 방안을 늘어놓았지만 모두 이우영 작가를 괴롭힌 문제의 본질과 무관한 이야기이다. 웹툰작가노조에 의하면, 문제의 본질은 저작권을 지분화하여 작가에게 계약서를 받아낸 것이라고 한다. 저작권 지분화로 원창작자를 무력화했다는 것이다. 저작권은 원래 창작자 고유의 권리인데, <검정고무신>의 경우 사업자가 자신의 저작권 지분을 계약서에 포함한 뒤 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