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기피제’ 사용시 연령 확인…“팔찌·스티커 허가제품 아냐”

종류·농도 따라 사용 가능 연령 달라져…확인 후 적절히 선택
반드시 용기·포장에서 의약외품 표시 및 신고 제품 등 확인 필요

2024.07.12 11: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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