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저작권을 등록할 때는 수수료와 교육세가 포함된 등록면허세를 내야 한다. 수수료는 건 당 오프라인 등록시 3만원, 온라인 등록시 2만원이다. 크게 부담되지 않는 비용이다. 하나의 작품인데 연재물인 경우 수수료 50배? 하지만 웹툰과 같은 연재물의 경우 이야기가 달라진다. 저작권 보호를 받으려면 매 회 연재물이 올라갈 때마다 저작권을 등록해야 하고 이 때마다 수수료가 나간다. 50회 연재물이라면 50회 등록해야 하고 비용은 온라인으로 해도 수수료와 세금을 포함하여 118만원 든다는 말이다. 행정적 번거로움은 덤이다. 이런 이유로 연재를 마친 뒤 한꺼번에 등록하는 창작자도 있다. 한꺼번에 등록하면 10건 초과분부터는 등록수수료가 1만원으로 할인된다. 행정적으로도 덜 번거롭고, 50회 기준으로 보면 비용도 40만원이 절약된다. 다만 저작권 등록 이전 연재 기간 동안에는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없다는 위험성이 있다. 5월 7일부터 연재물 저작권 등록 수수료 인하했지만 이런 불합리함을 바로잡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난 5월 7일부터 저작권법 시행규칙을 바꾸어 시행하기 시작했다. 연재물은 2회째 등록부터 수수료가 1만원으로 인하된다. 50회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이사장 서인형)이 5월 8일, 예술인상호부조대출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한달 반 만에 재개되는 이번 대출은 태릉신협이 시행한다.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은 이를 위해 태릉신협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술인 상호부조' 대출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익일소액대출, 긴급생활자금대출, 프로젝트준비자금대출 등 예술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규모와 용도의 대출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되기 쉬운 예술인들에게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중 긴급생활자금대출과 프로젝트준비자금대출이 대출취급기관 내부 사정으로 잠정 중단되었다가 이번에 태릉신협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긴급생활자금대출이 재개된 것이다. 이번 시행으로 대출 한도는 3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연 이율은 5%로 전과 같이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