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노동연대, 인수위에 의견서 전달 및 간담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단속적 노동 많은 예술인이 노조 할 권리 인정
공공의 사용자성 인정 등 예술 각 부문 요구 사항 전달 후 간담회

2022.04.22 15: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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