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당하는 영상물 저작권 어찌할꼬

2023.08.15 11:54:44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8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영상창작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조속 통과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는 지난 2월 29일 영화배우 겸 감독인 유지태씨의 사회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저작권법 개정안 지지 선언회' 이후 전혀 진전이 없는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항의의 자리이기도 하다.

 

역할만 있고 권리는 없는 영상창작자 방치하는 이유?

 

지금까지 한국의 영화저작권자들은 '저작권을 전부 제작사에 양도한다'는 계약서에 사인하고 영화를 만들어 왔다. 저작권 포기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했는데, 해외에서는 감독과 작가의  몫을 "정당한 보상" 법에 따라 저작권료로 지급하고 있었다.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무한반복 재생되는 영상콘텐츠에 대하여 해외에서는"정당한 보상"이라는 개념을 제도적으로 도입하여 법을 보완하고 단체도 결성하여, 심지어 '파업권'도 얻어냈다. 그 과정에서 세계 각지에서 송출되는 한국의 영상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료도 적립되었다. 이를 찾아오기 위해서라도 2022년에 창작자 정당한 보상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하도록 한 것이다.

 

 

그 후 1년이 지났지만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해당 법안에 대하여 공부하지 않아서 잘 모르니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회사에서 월급받으면서, 잘 몰라서 업무를 못하겠다고 하면 바로 잘릴 일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에게는 그게 업무태만의 이유가 된다. 국회의원들의 업무태만으로 인해 영상창작자들의 권리는 이유도 모른 채 방치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정당한 보상"법이 가능해야 한다

 

이날 발표에서 영화 <도희야>와 <다음 소희>를 만든 정주리 감독은, 지난 해에 뜻하지 않게 프랑스로부터 받은 저작료가 정감독의 자긍심을 끌어올렸다고 한다. 금액은 적었지만 자신을 창작자로 인정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긍지를 느끼기에 충분했다.

 

 

정산서에는 언제, 어떤 매체에 상영되었는지 소상히 나와 있었습니다. 이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작품을 본 이들과 함께 했다고 느껴졌습니다.  - 영화감독 정주리

 

그는 이런 권리를 제도화하면, 천만 관객이 드는 영화를 만드는 감독들은 물론 작은 영화를 만드는 '왜소한' 창작자들도  보호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제도는... 영화가 어딘가에서 상영되는 한 아직 나와 연관되어 있고, 여전히 감독으로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과, 다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 영화감독 정주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왜 난색을 표하는 걸까?

 

SGK(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김병인 대표는 법제화에 대하여 반대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논리를 소개했다. 문체부는 저작권법을 개정해 창작자에게 저작권료를 나누어주는 것이 위헌소지가 있으니 창작자와 플랫폼간 사적 계약으로 해결하라고 한다. 반면에 해외에서는 약자의 입장에 있는 저작자와 실연자들이 권리를 완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가지는 단체협상권까지 부여하고 공정거래법도 손봤다고 한다.

 

2012년 넷플릭스가 유럽에 상륙하면서 매절 계약을 강제하자, 2019년 유럽연합의회는 ‘디지털 단일 시장’에 대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명령서를 통과시켰습니다. 현재27개 회원국 모두가 해당 명령서를 각국 저작권법에 반영하였고, 이에 따라 넷플릭스와OTT들은 유럽 창작자들에게 정당하고 비례적인 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의 창작자들만 아무 대책 없이 방치되어야 합니까?   - 김병인 대표

 

저작권법 개정에 위헌소지가 있다는데 근거는?

 

문체부가 말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의 위헌소지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이전 토론에서 '이중보상'을 언급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한다. 하지만 창작자들은, 부당한 계약을 보완하기 위한 보상은 이중보상이 아니라 정당하고 합법적인 보상이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지난 6월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OTT협의회 등 플랫폼연대에서는 저작권법 개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개정안은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투자액회수를 위해 마련된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 특례조항의 취지에 반하고,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사적자치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위헌적 법률안"이라고 주장했다.

 

문체부는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창작자들은, "그렇다면 저작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맞는 것이냐", "음악과 영상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반문한다. 플랫폼 연대는 지난 6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음악 저작권법을 통해 이룬 성과를 볼 때 어떤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한 것인지 영상창작자들은 의아해 할 뿐이다.

 

한국 창작자 고사하면 어느 나라에 제작을 맡길 건가?

 

여당 쪽에서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은 일년 넘게 국회에 계류된 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사)한국독립PD협회 지원준 정책위원장은 이런 상황이 한국의 콘텐츠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하였다. 

 

 

지금 이 인건비에 이만한 퀄리티를 내 주는 영상 창작자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중국은 이미 한국 인건비의 두 배가 넘어갔고, 태국도 한국 인건비를 넘어 섰습니다. 퀄리티에 맞추자면 최소 두 배 넘는 인건비가 들어가고, 인건비에 맞추자면 그야말로 퀄리티 폭망이 됩니다. 한국 창작자들이 고사하고 나면, 도대체 제작을 어느 나라에 맡기시려고 이러는 거죠?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양윤호 대표는 음반 산업을 예로 들면서, "음악산업처럼 영화영상의 창작자 저작권 보호야말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핵심"이라고 했다. 

 

법적 기반이 없어 해외에서 주는 정당한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창작자들

 

연대 발언에 나선 하신아 웹툰작가노동조합 위원장은 구름빵, 검정고무신, 어른 동화, 미성년자 저작권 편취 등 저작권 문제가 있었던 다양한 사례를 들었다. 특히 독립피디의 경우, 수익배분은 커녕 지원금조차도 가로채려는 갑질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 저작권에 대한 무지와 법적 기반의 부재라는 열악한 상황은 박환성 피디가 사망한 뒤에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정말 심각한 문제는 창작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이 저작자로 등록되는 것입니다... 회사 대표나 회사의 직원들이, 작가 대신 그들의 이름을 저자명에 올립니다... 저작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조차 없습니다. 법적 기반이 없기에, 창작자들은 해외 플랫폼에도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모든 분야에서 동일한 이치로 벌어지는 비극입니다. 이것이 K콘텐츠의 민낯입니다.   -하신아 위원장

 

시기 놓치면, 다양성부족> 새로움부족 > 소비자외면 순서 밟을 수도

 

불공정 계약 관행에 대항하는 추가보상법안인 ‘베스트셀러법'을 제안 발의한 적이 있는 오픈넷의 오경미 연구원은 저작권을 사들이는 매체 독점의 문제를 제기했다. 독점이 일어나면 창작의 다양성이 위축된다. 이런 경향은 이미 전 장르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다양성 부족은 곧 새로움 부족을 초래하여 결국 소비자를 잃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저작권수입이 창작자가 아닌 매체를 독점한 기업들에게 집중되어 창작동기의 부여라는 저작권의 원래 목적이 방기되고 있습니다... 전세계 음악저작권계 및 미국과 프랑스의 영상산업에서는 관행으로 자리잡았듯이 최종매체에서 저작권이 행사될 때마다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한국영화감독조합'은 이미 AVACI에 가입했다. AVACI는 한국에서 '정당한 보상법'이 통과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모든 절차에 앞서 저작료를 선지급했다. 원칙적으로는 호혜의 원칙에 따라  '정당한 보상법'이 적용되는 나라들 끼리만 저작료를 주고받게 되어 있다. 하지만 넷플릭스 등을 통해 수많은 콘텐츠를 공급해주는 한국 창작자들을 지지·지원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우선 지급한 것이다. 

 

해외출장조사까지 다녀온 저작권위원회, 결과는?

 

이렇게 국제적인 지원과 협조를  받고 있는 "정당한 보상" 문제를 모른척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문체부에서는 올해 '시청각물창작자국제연맹(AVACI)' 회의에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들을 파견했다. 위원들은 여기에서 정당한 보상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했지만 그 결과는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2월에 있었던 지지선언 당시와 달리 취재열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소통관의 인원제한으로 인해 당사자들도 많이 참석할 수 없어서 밖에서 기다려야 했다. 기자회견 뒤 질의응답도 없었다. 하지만 수년 간 응답없는 문을 두들겨가며 여기까지 온 창작자들의 권리찾기가 여기서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문체부는 플랫폼연대와 창작자들 간 연석회의를 마련하고 정당하고 합리적인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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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정당한 보상 업데이트 중, K콘텐츠만 대책 없다.

디지털 스트리밍 시대, 저작권법 개정 없이는 지속 불가능한 K콘텐츠의 영광.

플랫폼은 창작자를 상생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협상 테이블에 나오라.

 

대한민국의 영화/영상물 창작자들은 저작자이지만 저작권이 없습니다. 저작권법 제100조 영상물 특례법에 의해, 영상물 창작자의 저작권은 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저작권 양도를 추정하는 저작물은 오직 영상물 뿐입니다. 저작권법이 영상창작자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끊임 없이 이 문제의 개선을 요구해 왔지만, 언제나 ‘산업부터 살리고 보자’, ‘파이가 커지면 나눠줄 게 생길 것’이라는 논리에 밀려 희생을 강요 당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2021년, <오징어 게임>이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전세계적 열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넷플릭스가 이 작품으로 1조 원에 달하는 수익을 얻었다는 비공식 자료가 전해졌지만, 이가 빠질 정도의 고통을 감내하며 작품을 만들어낸 황동혁 감독은 저작권이 없어 정확한 수익 분배를 받을 수 없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이 부조리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는 우리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여름, 한국을 대표하는 천만영화 감독들이 국회에 모였습니다. 200명이 넘는 현역 감독들도 함께였습니다. 영상 창작자들도, 출판 작가나 음악 창작자들처럼, ‘자신의 작품이 이용될 때마다 작은 수익이라도 분배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입을 모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민주당 유정주 의원과 국민의 힘 성일종 의원이, ‘저작권을 양도한 영상창작자가 영상물의 최종공급자로부터 수익에 비례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기존의 제작, 유통 구조를 흔들지 않으면서, 더도 덜도 없이 자기 작품이 이용된 만큼만, 창작자에게 투명하게 수익을 분배할 수 있도록, 해외법을 참조하여 우리 현실에 맞게 고안된 법안입니다.

 

법안 발의 당시 쏟아진 언론의 관심과 여러 의원들의 적극적 지지에 힘입어, 해당 법안은 국회 내에서 수차례의 토론회와 간담회, 문체위 공청회를 거쳤고, 문체부가 발주한 해외 법제 연구와 산업 영향 평가 연구까지, 영상업계 내 의견수렴 간담회를 거쳐 발간하였습니다. 제정법도 아닌 개정법에 대하여 이렇게까지 다양한 논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문체위에서는 단 한 차례도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K콘텐츠 창작자들의 정당한 보상에 대하여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대한민국 저작권법이 해외에서 보장하는 한국 창작자들의 저작권료를 국내로 가져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데,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와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토론회와 공청회, 연구보고서 발간은 그저 겉치레식 생색내기였습니까. 무엇이 두려워 모든 준비를 마친 법안에 대한 심의를 미루고 있습니까.

 

짐작컨대,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 오티티는 다 망한다’고 주장하는 플랫폼 기업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겠지요. 물론 국내 플랫폼 기업들, 살아남아야 합니다. 글로벌 플랫폼만이 한국 시장을 독점 지배하는 것은 우리 창작자들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내 플랫폼이야말로 두터운 창작자 풀 없이는 글로벌 플랫폼에 대항할 수 없지 않습니까. 창작자들이 고사하고 있는 상황은 통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동료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재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승자 독식의 희망 고문으로는 창작 생태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와 정부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지금은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또한 보다 국제적인 시각에서, 콘텐츠 산업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초국적 디지털 플랫폼의 출현은 전세계 영상 산업의 근간을 흔들었습니다. 국가 단위의 문화, 사회적 기반하에서 유통되던 콘텐츠들은, 이제 국경 없이, 글로벌 기업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의 방침에 따라, 소개되고, 소비됩니다. K콘텐츠의 성공이 글로벌 플랫폼에 빚진 것이라 생각하는 시각도 바로 이러한 변화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콘텐츠 생산국들은 초국적 플랫폼의 지배력에 대항하여 창작자를 보호하고 자국의 문화적 기반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이미 찾아냈습니다. 바로 창작자의 ‘정당한 보상권’을 법과 제도를 통해 강화하는 것입니다. 2019년 유럽 의회는 ‘디지털 단일시장(DSM)에서의 저작권 지침’을 통과시켰고, 2022년까지 모든 EU 국가가 이에 따라 자국법의 개정을 마쳤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저작권법 개정이 시작된 남미에서도 글로벌 플랫폼들과 협상을 마치고 보상금을 지급받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최근 할리우드의 작가노조와 배우노조가 60여년 만에 동반 파업을 단행했지요. 그들이 ‘역사적 소명’이라 부르며 쟁취하고자 하는 것 역시, 창작자들이 스트리밍 플랫폼에서의 이용 정보를 공유 받고, 그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분배 받는 시스템을 합당한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3년 현재, 전세계 콘텐츠 문명국 중에서는 오직 한국만이,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0에 수렴하는 상태로 방치한 채,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중입니다. 연간 8700 억원 규모의 국제 저작권료 시장에는 진입조차 하지 못한 상태로 말입니다. 국부가 실시간으로 유실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와 국회에서 K콘텐츠 진흥을 위해 해외 투자 유치, 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두 손 들어 환영합니다. 이참에 한국 플랫폼에 대한 세제 혜택, 지원책도 함께 마련해 주십시오. 창작물이 소비자를 만나 실제로 이용되는 곳에서, 작품이 이용된 만큼, 투명한 수익 분배가 이뤄질 때 비로소 건강한 창작 생태계가 유지된다는 것이 우리 주장의 핵심입니다. 수익 분배를 담당해야 할 방송국, 오티티, 플랫폼들이 이 제도를 수용할 수 있게 통 큰 인센티브를 주십시오. 창작자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데 플랫폼이 사업상의 어려움을 호소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나서 플랫폼을 지원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지켜주십시오. 창작자와 플랫폼은 영상 산업의 시작과 끝을 담당하는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콘텐츠 산업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플랫폼의 어려움을 듣고 협의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성일종, 유정주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플랫폼 업계와 창작자가 마주 앉아 상생 방안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코 창작자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플랫폼을 망하게 할 수 있는 생사여탈권을 부여하는 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함께 성장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창작자는 저작권자가 아니고 권리가 없는 창작자와 협상에 임할 사업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체위 의원님들께 간청합니다. 진지하게 법안 심의를 시작해 주십시오. 법안 수정이 필요하면 제안해 주십시오. 귀를 열고 듣겠습니다. 의심스러운 게 있으면 불러주십시오. 찾아 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각당 지도부에 간청합니다. 창작자들을 직접 만나주십시오. 우리와 만나 저작권법 개정, 그 이후의 정책을 논의해 주시고, 플랫폼과의 사이에서 적극적 중재자가 되어 주십시오. K콘텐츠 발전을 위해 더 큰 미래를 그려주십시오.

 

모든 국회의원에게 간청합니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창작자 권리 보호의 최저선입니다.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K콘텐츠의 지속 발전을 위한 초석을 놓아 주십시오. 지금의 영광이 화양연화가 되지 않게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용해 주십시오. 역사가 기억할 것입니다.

 

DGK(한국영화감독조합), SGK(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사)한국독립PD협회,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한국영화감독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영화음악협회, 한국영화기술단체협의회, 한국영화기획프로듀서협회, 한국영화조명감독협회, 한국영화배우협회,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 창작자연대 창공(준), 웹툰작가노동조합,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사)오픈넷, 문화연대

이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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