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분야 저작권이 음악 분야만큼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

2023.08.18 14:37:27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변화된 미디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영상, 웹툰 등의 저작권은 음악 분야의 저작권을 롤모델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계에서는 영상이나 웹툰 저작권이 음악 저작권처럼 전방위로 인정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영상이나 웹툰 제작에는 음악보다 훨씬 많은 수의 창작자들이 참여하고 있어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복잡하다고 해서 저작권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상하다. 이 문제를 진단하고 법제화하기 위한 간담회가 지난 8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내가 만든 창작물로 인해 고통받지 않고 싶다

 

간담회는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문화예술특별위원회'가 공동주관하였다. 고 이우영 작가는 자신의 저작물인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형설앤출판사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고통 중에 사망하였다. 간담회 주최측의 하나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 비례대표 유정주 의원은 이런 문제를 시정하고자 저작권법 개정안과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의 법률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고 이우영 작가의 동생 이우진 만화가도 <검정고무신> 의 공동 작가로서 간담회에 참가했다. 최근 출판사의 검정고무신 캐릭터 저작권 등록이 취소되고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시정명령이 발동되었다. 하지만 이우진 만화가는 아직도 진행 중인 저작권 소송에 패소하여 온 가족이 파산하거나, 이우영 작가를 추모하는 활동 중에 또 다른 저작권 문제에 휘말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였다. 

 

사업권자가 저작자에게 3.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나라

 

김동훈 한국웹툰작가협회 부회장은 형설이 시작한 소송의 핵심쟁점은 저작권이 아니라 손해배상이라고 한다. 승소하지 않으면 3.7억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유족들이 물어야 한다. 승소한다 해도 사업권이 아직 형설에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고 한다. 김부회장은 "의미 있는 행정 명령에도 창작의 자유는 얻지 못했다. 형설이 저작권을 포기해야 끝날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로 인해 추모사업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영상 및 웹툰의 저작권에 대한 법률은 예술인권리보장법, 저작권법,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이다. 검정고무신 사건은 앞의 두 가지 법을 피해 발생한 것으로, 이같은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예술인권리보장법으로 어려운 불공정 행위 규제하는 '공정유통법' 상임위 통과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작년 9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블랙리스트이후'의 디렉터 정윤희 문화정책연구자에 의하면, 아직은 선언적 효과에 그쳐 실효성이 적다고 평가된다. 이 법률 덕분에 예술인권리침해의 내용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예술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및 구제조치가 제도화됐다. 하지만 불공정 문제를 해결할 전담조직도 없고 예산과 인력도 부족하여, 예술인 피해 구제 과정을 시스템화하기는 어렵다. 정윤희 디렉터는 신고접수된 것만이라도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해서 피해 구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전 사례에 기반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번 이우영 작가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났을 때 이번 문체부 조치와 유사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 정윤희 블랙리스트이후 디렉터

 

이런 이유로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유통법’) 제정안'이 3월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기존의 문화예술 관련 법안에 아예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특정 장르에만 국한되어 있던 '공정한 유통환경'이라는 개념을 문화예술 전반에 적용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방통위와 과기부가 공정유통법을 반대하는 이유

 

공정유통법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는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과의 중복규제 가능성이 있다면서 반대하였다.

 

공정유통법의 적용대상이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적용대상과 중복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것으로, '중복'을 수정하면 될 일이지 대립하거나 이를 근거로 법안을 반대할 일인지는 의문이다.  

 

법률전문가인 범유경 변호사는 방통위와 과기부가 반대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공정유통법의 범용성과 효력을 인정하고도 기존 법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법안을 반대하는 사이에 차별적 저작권 침해와, 이로 인한 해외저작권료 망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변화된 환경 반영 못하고, 한국만 시대에 뒤떨어진 법조문 고수


한국영화감독조합(이하 감독조합) 이윤정 부대표는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 특례조항(이하 특례조항)'은 저작권법이 영상물창작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특례조항은 1987년에 영상저작물의 유통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원활한 영상 사업 진행 및 산업 진흥을 위해 영상창작자들이 저작권을 제작자에게 양도하도록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해외에서도 같은 이유로 저작권을 양도하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24시간 반복재생되는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세계는 이미 '재상영보상금', '정당한 보상' 등의 방식으로 영상창작자에 대한 보상 체계를 바꾸는 등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고 있다. 

 

한국의 보상체계만 과거의 방식에 묶여 있어서 창작자의 욕구를 꺽는 것은 물론, 해외 저작권료도 받아오지 못함으로써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는 것이 감독조합의 주장이다. 이에 지난 8월 14일에는 <영상창작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조속 통과촉구 기자회견>도 열렸었다. (참고 기사 외면당하는 영상물 저작권 어찌할꼬)

 

영상저작물 특례조항, 웹툰에도 악영향 

 

이윤정 부대표는 이런 제도와 관행은 타 분야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영상 작업과 유사하게 분업하는 웹툰에서도 사업자가 원시적 저작자라고 주장하거나, 출판사를 프로덕션, 편집자를 프로듀서라 부르면서 회사가 저작권을 갖는 사업 모델을 합리화하려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영상물 창작자들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 구조가 타분야 창작자들에게도 전가, 전이되는 중이다.  - 이윤정 부대표의 발제문 중에서

 

위험부담은 제작자 뿐 아니라 창작자도 지고 있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소수의 히트작이 아닌 모든 작품에 대한 보상을 언급한다. 작품이 이용되는 데 비례하여 보상할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이런 요구는 당연하다. 음악 창작자와 마찬가지로 영상창작자들도 위험을 감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창작자들은 적은 계약금으로 수년간 창작 프로젝트에 몰두한다. 이런 프로젝트는 하루 아침에 무산될 수도 있고, 작품을 만든 뒤라도 흥행에 실패하면 돈 뿐 아니라 직업 자체를 잃을 수 있다. 투자사나 제작사는 돈을 투자하지만, 창작자들은 인생을 투자한다. 

 

영상저작물 특례조항 폐지하면 해외저작료 수입으로 콘텐츠 산업 지원 가능

 

이윤정 부대표는 플랫폼사가 영상창작자들에게 지출하는 보상금을 산업 손실액으로 계산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저작권법을 개정하면 해외에서 K콘텐츠에 대한 저작권료가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월등하게 많이 상영되는 K콘텐츠에 대한 해외저작권료로 인해 연간 1266억원의 순유입이 발생하며, 이는 곧 콘텐츠 산업 지원효과를 갖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범유경 변호사는 공정유통법의 중요성과 핵심 내용을 정리하였다.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의 주요 내용 

 

▲국가, 지자체, 문화상품사업자가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

▲문화체육부 장관은 상생협의체 운영, 지원전담기관 지정, 표준계약서 보급을 해야 하며, 문화산업의 창작제작 및 유통환경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계약서에 명시할 사항을 규정하고 필수사항 누락이나 계약서 교부가 되지 않거나 계약 서류를 보존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 대상임을 분명히 함

▲창제작활동 방해  및 저작권 문제 등 13가지 유형의 불공정 행위를 명시한다.

▲문체부장관은 불공정 행위(금지 행위) 위반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권한을 가짐.

▲문체부장관은 금지 행위 위반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권한을 가짐.

 

불공정한 행위를 하면 산업이 진흥됩니까?

 

이러한 공정유통법에 대하여 방통위는 자신들 소관인 방송사나 통신사에 대해서는 중복규제가 되고, 자신의 소관이 아닌 (사각지대에 있는) 제작사들은 새로운 규제를 받게 되어 산업이 위축될 것이라면서 반대하였다. 이에 유정주 의원은 "불공정한 행위를 하면 산업이 진흥됩니까?"라고 물었다. 


공정유통법은 방통위에서도 인정했듯, 사각지대에 있는 불공정 행위까지 폭넓게 제재가 가능하다. 범유경 변호사는 이 법으로 "저작자의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고, 그 외 플랫폼 등 유통업체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위치한 제작자 역시 보호범위 내에 포섭"할 수 있다고 한다.

 

창작자의 눈물을 토대로 할 것인가, 공정성을 토대로 할 것인가

 

창작자의 희생을 토대로 하는 지금의 방식을 유지할 것인지, 공정성을 회복하고 그것을 토대로 문화산업 질서를 세워나갈 것인지 선택할 시간이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의 각종 침해행위는 공정유통법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일방적 계약 해지, 부당한 제작 개입, 보상 없는 수정보완 요구, 각종 비용 전가, 결제방법과 조건 강요, 덤핑, 사재기 및 강요, 현저히 낮은 수익 배분 등의 저작재산권 침해 등 예술인들이 상습적으로 시달리는 문제들을 명시하여 관습적 갑질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손실 입증 책임을 예술인이 아닌 사업자에게

 

범유경 변호사는 "공정유통법이 통과될 경우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한다. 지금은 손실 입증 책임이 저작권자인 예술인에게 있다. 

 

사업자가 더 큰 책임과 부담을 져야 하는 이유는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발표로 더 명확해진다. 

 

김은정 사무처장은 플랫폼 조성에는 상당규모의 자본이 필요하고, 이런 이유로 플랫폼이 적을 수밖에 없으며, 창작자들의 플랫폼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서 거래과정에서 창작자의 지위나 교섭력은 대단히 작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는, 불공정  관행이 형성되기 쉽다는 말이다. 

 

웹툰산업은... 2017년 3,800억원에서 2021년 1조 5,560억원으로 310% 성장... 2020년 온라인 만화... 전통 만화... 추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작가수 20배, 작품수 17배 증가하는 성장세... 웹툰 원작...  드라마나 영화가 크게 흥행... 전세계로 유통... 유관 시장의 성장이 종사자의 착취구조를 서욱 심화시키고 있다.  - 김은정 사무처장의 발제문에서

 

웹툰 산업 발전할수록 하도급 계약 구조로 작가 지위 격하, 플랫폼 독점 강화

 

'2022년 웹툰작가 실태조사'에 따르면 웹툰작가가 불공정행위 경험한 비율은 전년도보다 53% 증가했다. 플랫폼업체의 경제적 지위와 영향력이 강화되고 상대적으로 작가의 지위는 낮아졌음을 보여준다. 산업이 발전할 수록 창작자의 지위가 낮아지는 이유는 하도급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계약 구조에서 작가가 최말단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이 구조에서 작가는 계약 내용조차 확인하기 어렵다.

 

작가들은 플랫폼과 직접 계약을 원하지만 플랫폼은 콘텐츠제작사(CP)를 통한 다단계 하도급 계약을 선호한다. 직접적인 책임을 분산하면서, 관리 및 시장장악과 독점에는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웹툰 시장은 네이버(웹툰, 시리즈)와 카카오(웹툰, 페이지) 독점체제로 굳어졌다. 그 결과 이들 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경영을 선언하고 발간한 2021년 보고서 어디에도 창작자를 위한 공정한 계약이나 정당한 수익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원칙은 담겨  있지 않았다. 

 

문체부 공정위 지자체장 역할 강화, 징벌적 손해 배상, 공정경쟁협약 필요

  

김은정 사무처장은, ▲예술인에 대한 권리침해 행위를 문체부가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보완입법,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제정으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및 징벌적 손해배상, ▲문화산업 불공정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공정위 내에 문화콘텐츠과를 만들 것, ▲카카오 네이버 등 독점 플랫폼 규제로 독과점 문제 개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문화산업 불공정행위 조사와 분쟁조정에 관한 행정 권한을 부여할 법령상 위임 규정 마련, ▲영화산업에서 시작된 공정경쟁협약이 방송,  웹툰, 게임 등 각 업종에서도 마련돼 작업조건과 거래조건 구체화 등을 향후 과제로 꼽았다.

 


고영진 문체부 예술인지원팀 팀장은 제재가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하였다. 그는 예술인 권리침해를 조사할 인력이 단 3명 뿐이라 많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검정고무신 사건의 경우 특별 지원을 받아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한다.

 

창작자를 보호하려면 작가를 교육하지 말고 기업을 교육해야

 

정명관 문체부 저작권정책과 사무관은 저작권 등 법률지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간담회를 지켜보던 홍비치라 작가는 "작가를 교육하지 말고 (불법적인 계약을 강요하는) 기업을 교육해야 한다"고 하였다. 

 

김찬동 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팀장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도  법안을 바꾸는데 10년씩 걸리기 때문에 해외 사례를 기반으로 한국의 법을 바꾸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고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그는 법개정과 병행해서 저작물 사용자들 간에 진지한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윤정 감독노조 부대표는 서로 만나서 이야기할 구조가 없음을 지적했다. 창작자들은 노조도 없고 협의체도 없이 개인으로서 사업자단체와 만나는 것이 어렵고, 공식적인 협상도 어려우니 사업자단체도 만남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등록된 창작자 단체도 배제하고 정부가 제 3자로 있는 한 돌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였다.

 

문제는 권력관계에서 발생, 예술인 권리증진 속도 높여야

 

토론을 지켜보던 유정주 의원의 비서관도 김찬동 팀장이 말하는 법리적 어려움이 대체 뭐냐고 하면서 문체부가 저작권법 개정이 어렵다면서 권고한 '사적자치의 원칙'을 이미 어기고 있는 것은 저작권법 제 100조의 영상저작물 특례조항이라면서 답답함을 내비쳤다. 

 

계약서와 교육 문제를 강조하는 문체부 관계자를 지켜보던 한국만화가협회 박광철 이사는 "저작권 교육 다 받고 표준계약서가 있다 해도 문제는 권력관계에서 발생한다"고 하였다. 그는 문제 해결에 왕도가 없다고 하면서 교육과 계약서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경계했다.

 

이에 이우진 만화가는 기업에 금지조항을 제시하고 이를 어기면 응징하는 방식은 불가능한가 물었고, 범유경 변호사는 공정유통법이 그러한 취지로 구성되어 있지만, 무엇이 금지되어야 할 구체적인 행위인지에 관해 씰태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참여자들은 예술인 권리증진 속도가 타 분야에 비해 너무 늦다면서, 예술인권리보장'국' 수준의 조직적 인적 지원은 물론 적정권리와 적정 수익이 보장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루빨리 갖출 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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