짓밟힌 예술가의 존엄, 재심 청구한다

2024.06.05 16:11:19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뉴스아트 필진인 전승일 감독이 1980년대 불법구금 고문, 유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다.

 

80년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빠짐없이 등장했던 걸개그림 상당수는 전승일 감독의 작품이다. 그는 아무 댓가 없이 사비를 들여가며 밤을 새워 걸개그림을 제작했다. 이로 인해 그의 미래도, 걸개그림과 함께 백척간두에서 흔들렸다.

 

그는 1989년 ‘전국대학미술운동연합’ 소속이었다. 검찰은 당시 대학생이던 그가 북한의 주장과 활동에 동조하여 ‘민족해방운동사’ 대형걸개그림을 제작 및 반포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그리고 1991년 4월 10일 전승일 작가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 인해 전승일 감독은 대학 교수 임용이 취소되었다. 게다가 국가폭력에 의한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및 공황장애 증상으로 인해 고통받으며 날마다 한 움큼, 수십알의 약을 먹어야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파괴된 일상은 말할 필요도 없다. 

 


당시 거의 모든 국가보안법 사건이 그랬듯이, 국가안전기획부 및 수사기관은 전승일 감독을 불법체포하여 구금해 놓고 '임의동행'이라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 잠을 재우지 않고 폭언·폭행을 행사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주먹구구식 구속기간 연장이라는 위헌적 행위를 하였지만 법원은 이를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구속기간 연장을 승인했다. 

 

정부의 불법적인 행위로 검찰의 직권남용과 법원의 직무유기로,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그 결과 개인의 삶이 파괴되었다는 것이다. 민주화보상법상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었지만,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 전승일 감독은 여전히 어렵고,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다.

 

이에 전승일 감독과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변호인단은 약 40년이 흐른 현재, 한 예술가의 짓밟힌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재심개시청구를 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024. 6. 10. (월) 15:00 민변 대회의실에서 재심개시청구 취지 및 개요를 설명하고, 당사자 발언의 자리를 갖는 기자회견을 한다. 날짜는 군사정권의 독재에 저항한 6.10 민주항쟁 기념일에 맞추었다.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상처입고 꺽여버린 수많은 가능성, 재능있는 예술인이 겪어야 했던 지난 40년의 고통에 대하여 국가가 응답하고 바로잡아야 할 때이다.

이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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