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5월에 열린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공청회에서 문화체육부 윤성천 예술정책관은 법률상 예술인 조합설립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1시간 59분 지점에서 윤성천 예술정책관이 예술인 노조 관련 시행규칙 해석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논란이 되었던 설립신고서 송달장소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곳이면 된다고 하였고, 조합원 명단 없이 조합원 수만 명기하면 된다고 하였다.
예술인조합을 신고할 때 특정 예술활동의 명칭과 사업자 또는 지원기관의 명칭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큰 논란을 불러온 시행규칙의 해석에 대해서도 분명히 하였다. 윤 정책관은 이 조항과 관련하여, 왜 조합을 만드는지 염두에 두고 있는 사업이나 사업자를 명시하면 되는 것”이라고 법조항을 해석하고 있다고 하면서 실제 적용 집행상에 큰 문제 없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이 답변을 예술인 입장에서 해석하면, 설립신고서의 1항에는 연극이나 성악공연 등 활동장르를 ‘특정’하여 적고 2항에는 ‘아르코’ 외 100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공연예술 지원 계약으로 대표적인 기관을 ‘특정’하여 적으면 된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예술인보호관은 현재로서는 예술정책관, 즉 윤성천 정책관이 겸임하게 되어 있다. 물론 행정안전부의 직제개편이 끝나야 확정이 되겠지만, 예술보호관이 될 수도 있는 윤 정책관의 법리해석이니만큼 예술인조합 설립과 관련하여 실효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시행규칙을 폭넓게 해석하여 적용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6월 2일자로 입법 예고되었고, 9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