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오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적용대상자가 현재 약 80만명에서 173만명으로 늘어난다. 프리랜서나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노동자도 근무 중 다치면 산재처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국회에서 '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뒤, 고용노동부에서는 2월 28일 입법예고하고 4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개정된 산재보험법은 여러 업체에서 일해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를 기존 '근로자'와 '예술인'에서 '노무제공자'로 넓혔다. 특고와 플랫폼 노동자가 이 '노무제공자'에 해당한다. 이로써 여러 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는 노무제공자도 업무 수행 때는 물론, 출장이나 출퇴근 중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산재보험료 절반은 여전히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나머지 절반만 노무를 제공받는 여러 사업자들이 나누어 부담한다. 평균 1.53%의 절반인 약 0.8%이다. 이는 예술인산재보험의 본인부담률과 비슷하다. 다만 예술인산재보험과 달리, 산재보험 신고와 해지라는 행정절차는 사업자가 해 준다. 예술인은 스스로 신청하여 가입해야 한다. 예술 활동 특성상 개인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예술계에서 학벌과 인맥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그래서 대학입시에서는 지원자의 서류는 물론, 심지어 얼굴까지 가리고 선발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였다. 다른 분야는 어떨까? 수년 전에 학벌보다 실력으로 인재를 선발하자는 취지로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학력과 경력, 인적사항을 가리고 면접을 통해 우수 인재를 가려내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서는 같은 학교 혹은 좋은 학교를 나왔다는 이유로, 이전에 좋은 회사를 다녔다는 이유로 가산점을 받을 수 없다. 역으로 좋은 학교를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류 심사에서 탈락되는 일도 없다. 어떤 수업을 들었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자기소개서 혹은 면접질문을 통해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한다. 공공기관 '의무'였던 블라인드 채용, '적용'으로 바뀌다 이러한 블라인드채용은 공공기관에서 2017년부터 '의무'였지만 2022년 11월부터는 '적용'으로 바뀌었다. 2022년 10월 대통령 윤석렬이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우수 연구자 확보를 가로막은 공공기관 블라인드를 우선적으로 전면 폐지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22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