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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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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7억 미만 차상위, 갈 곳 없어
주택 개발 속도를 임대 주택이 따라가지 못한 결과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남양주 왕숙지구에 들어서는 아파트 사전 청약이 15일에 시작된다. 2028년 12월에 만들어지는 신도시에 입주할 권리를 계약금 없이 청약하게 하는 것이다. 집값이 오르는 동안 발만 동동 구르던 사람들이 집을 미리 확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2018년에 시작된 사업이다. 

 

 

하지만 과연 그런가? 사전청약제도의 복잡성은 생각하지 않는다 해도, 문제는 '돈'이다.

 

왕숙지구의 추정 분양가는 3.3㎡당 1100만원~1900만원이다. 전용 59제곱미터(25평 형)의 분양가는 2억 7,500만원에서 출발한다는 말이다. 이것도 적은 돈은 아니다. 하지만 이 가격에 공급되는 주택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브리핑에 의하면, "추정분양가는 3억 8000만원(전용 59㎡, 25평)에서 5억 2000만원(전용 84㎡, 34평) 수준이다."라고 한다.

 

입주에 들어갈 이사 및 세금 등의 비용을 감안하여 최소 4억 원의 자산을 6년 내에 형성할 수 있는 사람만 청약할 수 있다. 이런 주택을 많이 짓는다고 주거 문제가 해결될까? 

 

 

수도권의 주택 정책은 거주 비용이 적게 드는 거주지를 헐어내고 값비싼 아파트를 짓는 것에 집중되었다. 내 집을 마련할 자산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외곽으로 밀려났다. 교통비 부담이 가중됐고, 인력 시장이 열리는 새벽 시간에 맞춰 이용할 대중 교통이 없어서 가족과 헤어져 쪽방이나 고시원에서 생활해야 하는 사람도 많아졌다.  

 

수도권 주택 개발 속도를 임대주택이 따라가지 못하여 자산이 없는 사람들에게 제공할 저렴한 집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폐지하였다. 이 덕에 신규 건설 아파트 소유자들은 가구 당 천 만원이 넘는 돈을 돌려받기도 했다. 이 혜택을 본 광명 시민 A씨는, "그 당시 저야 목돈을 돌려받아 좋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임대주택 건설이 줄어든 피해를 결국 우리 자녀들이 보고있어요."라고 했다.

 

2022년 3월, 한 언론사에서 서울의 1억(물론 1억도 큰 돈이다) 원 미만 주택을 조사한 적이 있다. 있기는 있었다. 대부분 한적한 역세권에 1인 가구가 살기에도 좀다고 느껴질 '원룸'이고, 이후 되팔기가 어려운 집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고 한다.   

 

 

1억 원도 모으기 힘들고, 청약이라는 어려운 제도의 구멍을 뚫기는 더 힘든 예술인들은 어찌해야 할까? 기자는 나에게 적합한 임대주택을 찾아준다는 국토교통부의 서비스를 이용해 봤다.

 

영구임대주택은 없었다. 50년 임대를 찾아봤다. 수도권에는 없었다. 수도권에 있는 것은 "매입임대"라는 것이 유일했다. 동작구 홀몸어르신 맞춤형 공공주택이었다. 물론 기자는 홀몸어르신이 아니므로, 대상이 아니다. 

 


답답한 마음에 <자가진단>이라는 메뉴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1인 가구, 차상위계층 조건으로 찾아보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하나 검색되었다. 전용면적 45제곱미터(13평) 보증금 1.7억 원에 월 임대료가 25만원. 문제는, 내가 입력한 정보는 자산 1억원 미만이었다는 것이다. 

 

슬프게도, 자산 1억 미만인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은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공급하지 않는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50년 10년 5년 임대, 장기전세, 공공지원 민간 등 수많은 형태의 주택 임대에도 말이다.

 

많은 집을 건설해서 집 문제가 해결되는 시대는 경제발전 시대의 종말과 함께 끝난 것이 아닐까. 작더라도 쫒겨날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저렴한 주택을 지금부터라도 공급하지 않으면 자산이 없는 수도권 사람들은 충청 이남까지 내려가야 할지도 모른다. 돈도 없으면서 왜 시골에 가지 않느냐는 비난은 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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