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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예술인보호관, 예술인 보호해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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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최근 정부에서 문화예술지원금에 대하여 감사에 착수했다. 정부가 어떤 강도로 얼마나 조사하여 논리를 만드느냐에 따라 예술인들은 뜻밖의 곤란함에 직면할 수 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이런 상황에 처한 예술인을 얼마나 보호할 수 있을까?

 

2022년 9월 25일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에 대하여 예술인들이 우려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예술인보호관이 과연 예술인을 보호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예술인보호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무원인 예술정책관이 겸임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예술정책관은 예술행정가로서 현장과 예술을 연결하는 사람이다. 예술인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태도를 직업윤리로 꼽고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예술행정은 예술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관리적 목적으로 탄생한 개념이다. 

 

현재 제 1대 예술인보호관은 이은복 예술정책관이다. 그런데 그가 2022년 10월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한 발언을 보면, 행정가인 예술인보호관이 과연 예술인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염려는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다.

 

문화체육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에서 임종성 의원은 이은복 예술정책관에게 '윤석열차' 사건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임 의원은 <윤석열차> 사건에 대하여, 대통령실의 언급이 있자 문체부가 이례적으로 즉각 반응하면서 두 번이나 공문을 내 만화영상진흥원을 압박하고 작품을 낸 고등학생에게 타격을 입힌 것이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윤석열차> 사건은 최소한 제5조 국가기관의 책무위반과 제8조 차별금지 조항 위배라고 하면서, 이 보호관이 이에 동의하는가를 물었다. 이 보호관은 이 질문을 듣고 있지 않았거나 혹은 이해하지 못한 듯 한동안 답변하지 못하고 반문하다가, “법에 대해서요? 네 법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법률 위반이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것인지 회피한 것인지 의문이다.

 

이후 임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하여 '예술정책관은 명확히 의견을 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문체부의 대응은 정당했나?'라는 요지의 질문을 하였다. 이에 이 보호관은, "작품이나 학생이 아니라 후원 명칭을 주는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거라 권리보장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이 보호관의 답변은 논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윤석열차> 사건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상당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임 의원은 더 직접적으로 '학생이 입은 피해가 크다' '예술계에 사과할 용의 있나?'고 물었다. 이에 이 보호관은, "학생(이 입은 피해) 문제는 별개의 문제고, 절차상 문제에 대하여서는 사과할 거 없다. 만일 이와 관련해 구제 신고가 들어오면 법과 절차에 의해 진행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임 의원은 "문체부 스스로 예술인권리보장법 1호 위반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보호관은 위기의식 가지고 역할 충실히 하라."는 말로 질의를 끝냈다. 이 보호관은 "권리보장법 취지가 잘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취지는 무엇일까? 또한 윤석열차 사건을 보호관의 답변처럼 그저 절차상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할까,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권리) 문제로 바라보아야 할까? 예술인보호관은 예술인들과의 눈높이부터 맞춰야할 것  같다. 권리 침해 상황이 납득되지 않는다면 보호관이 할 일이 없을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