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학습에 사용되는 콘텐츠, 저작권료 부과 어렵다?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AI가 온 세계를 휩쓸고 있다. 각종 AI포럼도 여기저기서 열리고 있다. 지난 6월 12일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개최한 <2024 콘텐츠산업포럼>도 그 중 하나이다. 여기서 영화, 광고, 방송, 게임, 음악, 이야기 등에서 실제로 AI가 활용되고 있는 현장의 모습을 통해 상상 이상으로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AI 파고를 실감할 수 있었다. 첫째 날은 정책 세션이었다. AI가 영상제작에 미치는 영향 사례 발표와 함께 저작권 문제가 다루어졌다. 발표 현장에서 느끼기에 학습데이터의 저작권 문제는 이미 큰 관심사가 아니었다.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TMT 총괄 파트너는 다른 나라의 AI규제동향을 소개하면서, 디지털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토종 AI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량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AI발전 가로막지 못하게 저작권법 개방적 운영해야? 이는 개인정보나 저작권보호법이 AI발전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개방적인 운영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이를 "디지털금모으기"에 비유하면서, 외환위기 시절 국민들이 금을 모아 위기를 극복(?)했듯이, 지금은 합심하여 데이터를 모아야 한다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