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도 직업, 임금 인상부터 해줘요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12월 11일 "예술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다. (관련기사 예술전문인력양성 및 지원 법률 토론회) 예술인의 잠재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여건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법 제정 취지이다. 2011년 예술인복지법, 2021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이어 또 하나의 법안이 검토되는 것이다. 예술 관련 예산은 삭감되고, 예술인들이 받는 보수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며, 예술인의 노동권은 물론 직업으로서도 존중되지 않는 느낌은 점점 강해지는데 예술인 관련 법안이 또 생긴다니, 대체 무슨 법인지 궁금하다. 예술인이 원하는 것 - 부가세 면제, 평균 임금 상승, 직업적 존중 예술인들이 이 법에 기대하는 것을 가장 잘 요약한 것은 한국종합예술학교 이동연 교수이다. 그는 ▲예술 사업에 대한 부가세 면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평균 임금 상승, ▲직업적 편견 변화, 이 세가지를 꼽았다. 그동안 예술인들은 '하고싶은 일 하는 것'이니 당연하다는 듯이 극도로 낮은 단가를 요구받으면서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소개한 법 초안에는 아직 이런 사항들이 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