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12월 14일 <검정고무신>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형설출판사의 장진혁 대표와 글작가 이영일이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이우영작가의 유족 가운데 초등학생인 막내딸을 대상으로 6500만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항소심을 제기하였기 때문이다. 형설이 요구한 배상액을 30%로 감액한 판결 형설출판사는 2019년 이우영 작가에게 2억 8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4년만인 2023년 11월 9일에 1심 판결을 받았다. (형설 측에서) 수익분배의무를 지키지 않고 신뢰관계를 파괴한 저작권계약은 해지하여 유족에게 돌려주고, 청구한 손해배상의 경우 '3배 위약금 조항'은 과도하니 30%로 감액하여 유족은 7467만원 만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계약이 원인무효되지 않고 여전히 유족에게 7000만원 이상의 배상책임이 남았다는 점에서 유족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이었다. 형설, 손해배상액 약간 낮춰서 14세 막내딸에게까지 항소 그런데 형설은 손해배상액 요구를 2억원대로 낮추는 대신 이 가운데 6500만원을 아직 초등학생인 고(故) 이우영 작가의 막내딸에게 배상하라며 항소한 것이다.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출판사를 믿고 검정고무신의 캐릭터 저작권 일부를 넘겼던 고 이우영 작가가 소송에 휘말려 고통받다가 세상을 등진지 벌써 8개월이 지났다. 예술인신문고에 사건이 접수됐고, 문체부는 특별조사팀까지 구성하여 꽤 신속하게 대응하였다. 그리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하여 형설앤 측에서 시정명령을 내렸다. 원작자 故이우영 작가에게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수익을 9월 14일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부족한 행정명령에 대하여 형설앤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지난 11월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박찬석) 재판이 열렸다. 장진혁 형설퍼블리싱 대표와 이영일 스토리 작가, 스토리 업체 형설앤 등이 이씨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2억 8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이다. 이날 재판에서 유족측이 요청한 출판사와의 계약 해지 요청은 받아들여졌다. 계약은 이날로 해지되었고 출판사는 이제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사용할수 없다. 하지만 해지되기 이전의 계약 효력은 인정되어 유족에게 7000만원의 배상책임이 발생했다. 출판사는 2008년 이후 세 차례, 작가들과 '저작권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