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걸고 도박하란 말"…예술인 전세대출, 1.95% 금리 뒤에 숨은 '위험한 함정'
뉴스아트 편집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매년 시행하는 저소득 예술인 전세자금대출 사업이 연 1.95%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올해도 예술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대출 승인 전 임대차 계약을 강요하는 '고위험 구조'와 서울 방문 접수만 고수하는 시대착오적 행정 절차 탓에 '그림의 떡'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재단 측은 '찾아가는 지역 설명회'를 개최하며 소통에 나섰지만, 정작 현장의 예술가들은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 없이는 보여주기식 행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 빛 좋은 개살구? 1.95%의 유혹과 현실의 괴리 재단의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의 일환인 이 대출은 시중 은행과 비교할 수 없는 낮은 금리와 최대 1억 원이라는 한도로, 소득이 불안정한 예술인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제도다.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보장한다는 정책적 취지는 흠잡을 데 없이 훌륭하다. 하지만 이 빛나는 혜택 뒤에는 치명적인 독소 조항이 숨어있다. 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필수 서류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예술가 스스로 대출 심사 통과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이 넘는 계약금을 먼저 지불하
- 뉴스아트 편집부
- 2025-09-03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