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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노동연대, 인수위에 의견서 전달 및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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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단속적 노동 많은 예술인이 노조 할 권리 인정
공공의 사용자성 인정 등 예술 각 부문 요구 사항 전달 후 간담회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문화예술노동연대는 지난 21일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와 간담회를 갖고 42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요구가 담겨있다. 

 

▲ 문화예술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조 할 권리의 보장

▲ 사용자의 책임과 의무 부과 및 공공 사용자성 인정

▲ 적정한 임금을 받을 권리와 안전하게 일할 권리의 보장

▲ 문화예술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 안전망 전면 적용

▲ 문화예술 환경을 문화예술노동자의 목소리에 기반해 개선해나갈 것

 

위의 요구들은 단속적 비정규 노동을 제공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동의할 법한 내용이다. 정규직 중심의 산업화 시대를 대변하는 지금의 노동법은 플랫폼 노동자 등 수많은 변화된 노동의 형태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정보기술 시대에 맞도록 노동법을 개정하고, 단속적 노동을 하는 사람들도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마찰을 줄여나가는 것이 새정부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