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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미만 예술인 종합소득세 신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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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과에서 신고창구 운영 중인데 민원실에서 잘못 안내하기도
60세 미만은 자기작성창구에서 도움 받아가면서 직접 신고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돌아왔다. 사업자나 독립적으로 일하는 예술인들은, 유의미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예술인 B씨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찾았다. 코로나 시기에는 집에서 혼자 신고하느라 애를 먹었는데, 이제 대면 서비스를 재개하였으니 제대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60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도움을 거절당했다. 이유를 물으니 민원인이 많아서 그렇다고 했다.

 

홈택스를 이용해보려고 했지만 인터페이스가 또 바뀌어서 더 헛갈리고 어렵게 느껴졌다. 답답한 마음에 이번에는 민원실에 전화를 해 보았는데 역시 60세 미만은 도와주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유를 물으니 원래 그렇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세무서 소득세과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한달간 임시로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그 가운데는 자기 작성 창구라는 것이 있다.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홈택스에 민원인이 접속하여 직접 작성하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우미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이다.  컴퓨터 조작이 어려운 60세 이상은 직접 도와준다.

 

뉴스아트에서는 마포, 서대문, 일산, 은평 등의 세무서에 직접 확인해 보았다. 대부분의 세무서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창구에 대하여 안내했는데, 일부 민원실에서 60세 미만은 도와주지 않는다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전달했다. 사실이 아니다.

 

 

혹시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으면, 직원이 잘 몰라서 그런 것이니 무시하고 소득세과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시민에게 보장되는 도움받을 권리를 예술인들도 누리고 소중한 시간을 헛걸음에 낭비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