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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 폐지 12월에만 14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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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은 눈속임,
누구나 서류만 갖추면 실사 없이 등록과 폐지 가능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12월에 폐지된 민간자격증은 무려 140여개이다. 요가, 종이접기, 포장, 공예, 캘리그라피, 놀이, 트레이너, 명리상담, 걷기 등 각종 전문가나 지도사와 지도자 등을 표방한 것들이다. 사업자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제출한 폐지 이유는 폐업, 미사용, 미운영, 강사 미확보, 수강 저조,  시장성이나 수요 없음 등 다양하다.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에 따르면, 민간자격증 폐지는 월 1~2회 실시하는데, 등록도 월 100~200건 발생한다고 한다. 

 

민간자격증을 검색해보면, "국가공인민간자격증"이라는 말이 등장한다. 눈속임이다. 민간자격증은 인허가사항이 아니라 등록사항으로 서류만 갖추면 된다. '등록'이란, 피해자가 발생하여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하거나 민원이 들어왔을 때, 책임을 물을 사업 주체를 적시하기 위한 최소한의 참고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다.  

 

국가공인이라는 말은 국가에서 자격검정을 치룰 때만 쓸 수 있는 말인데, 정부부처에서 등록제를 운영하다보니 이를 악용하여 민간자격증 앞에 국가공인이라는 말을 붙여 현혹하는 것이다.

 

수강료를 받고 인기가 없어지면 폐지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무수히 폐지와 등록을 반복한다. 표를 보면, 한 기관에서 20개가 넘는 민간자격증을 폐지하기도 한다. 교육만 하지 취업이나 활용에 대한 책임은 없는 교육전문기업이다.

 

민간자격증의 실체를 잘 알고 이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