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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나만 없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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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오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적용대상자가 현재 약 80만명에서 173만명으로 늘어난다. 프리랜서나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노동자도 근무 중 다치면 산재처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국회에서 '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뒤, 고용노동부에서는 2월 28일 입법예고하고 4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개정된 산재보험법은 여러 업체에서 일해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를 기존 '근로자'와 '예술인'에서 '노무제공자'로 넓혔다. 특고와 플랫폼 노동자가 이 '노무제공자'에 해당한다. 이로써 여러 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는 노무제공자도 업무 수행 때는 물론, 출장이나 출퇴근 중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산재보험료 절반은 여전히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나머지 절반만 노무를 제공받는 여러 사업자들이 나누어 부담한다. 평균 1.53%의 절반인 약 0.8%이다. 이는 예술인산재보험의 본인부담률과  비슷하다. 다만 예술인산재보험과 달리, 산재보험 신고와 해지라는 행정절차는 사업자가 해 준다.   

 

예술인은 스스로 신청하여 가입해야 한다. 예술 활동 특성상 개인적으로 작업할 때가 많지만, 관공서와 사실상 고용관계로 일할 때 조차도 스스로 가입해야 한다. 그런데 '예술활동증명' 신청 기준에 맞지 않는 예술활동을 할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다. 법이 그렇다고 한다.

 

 

전시준비를 위해 커다란 도자기를 옮기다 다쳤을 때, 미술작품을 설치하다가 낙상했을 때, 연습하다가 발목을 삐었을 때, 지방 공연을 위해 이동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 부상으로 오랜 기간 작품에 출연하지 못하게 됐을 때 등 예술인이 자신의 '일'과 관련해 겪게 될 사고는 무수히 많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를 보호받을 방법이 없다.

 

이번 법개정으로 9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자기부담금이 있는 불완전 산재보험이라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명백히 '일'을 하고 있는데 특고와 예술인 대다수는, 여전히 스스로 비용 혹은 행정처리를 모두 부담해야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탈산업화시대에 산업재해란 과연 무엇인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