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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재단 공모, 어이없게 떨어지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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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10월 4일부터 서울문화재단 1차 공모사업을 접수 중이다. 이 공모사업에서 어이없게 떨어지지 않으려면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접수기간을 준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중복신청 금지 사항을 지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 사업의 신청자격, 주체, 신청서 내용 등을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우선, 접수기간은 10월 4일에 시작돼 27일에 마감되는 것도 있고 12월에 시작되는 것도 있다. 분야별로 신청기간이 다르니 지원사업공모페이지 에서 분야별 접수 날짜를 확인한 뒤 접수해야 한다.

 

 

다음으로 중복신청 주의사항이다.

 

▲예술창작활동지원 사업을 중복신청하면 자동 탈락이다. 예를 들어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에서 A트랙과 다원예술을 동시에 지원하면 심사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하나만 선택하여 지원해야 한다.

 

▲청년예술지원은 예술창작활동지원과 별개의 사업이지만 중복신청하면 안된다. 하지만 원로예술지원은 예술창작활동지원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서울문화재단에서는 청년예술지원사업을 사실상 예술창작활동지원 사업의 하나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1차 공모사업 즉,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과 창작공간입주공모는 무제한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단,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사업에 선정될 경우 창작활동지원 등 여타 사업과 중복하여 선정될 수 없다. 창작공간입주공모 사업은 창작활동지원과 중복하여 선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각 사업의 신청자격, 주체, 신청서 내용 등은 가이드라인에 부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추가제출이나 수정변경 요구 없이 자동탈락된다. 아예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따라서 < 2024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 통합공모 1차> 책자를 다운받아 주요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한다.

 

특히, 단체 대표자의 경우 하나의 사업에만 지원할 수 있다. 자신의 이름을 대표로 올린 단체가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을 했는데 해당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창작활동지원이나 창작공간입주공모에 지원한다면, 중복신청으로 단체와 개인 모두 자동탈락이다.

 

 

서울문화재단의 공모사업은 146억 규모의 예술계 대형 사업이다.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은 최대 1억 5300만원까지, 원로예술인지원은 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좋은 기회이다. 아르코공모사업과 달리 자부담 비율도 없고 지원금 20% 내에서 대표자 본인 사례비를 지출할 수도 있다. 

 

이번에는 심사위원단 검증 단계를 1단계에서 3단계로 높이고 검토위원수도 20명에서 80명으로 늘리고 장르 특성에 따라 심사 전 워크숍도 하는 등, 공정성과 시의성 및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고 한다. 선정작 중 일부에는 다년지원 혜택도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통보 없이 아예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문화재단은 '지원자 책임 신청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애매하거나 불안한 점이 있다면 예술인지원센터 등에서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확인한 뒤에 제출할 것을 권장한다.

 

전화 상담을 원하는 경우 서울문화재단 대표번호 02-3290-7000을 이용한다. ARS 안내가 나오면 4번을 누르고 그 뒤 1번을 각각 누르면 공모지원 담당자와 연결되며, 담당자가 분야별 담당자와 연결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