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저작권을 등록할 때는 수수료와 교육세가 포함된 등록면허세를 내야 한다. 수수료는 건 당 오프라인 등록시 3만원, 온라인 등록시 2만원이다. 크게 부담되지 않는 비용이다.
하나의 작품인데 연재물인 경우 수수료 50배?
하지만 웹툰과 같은 연재물의 경우 이야기가 달라진다. 저작권 보호를 받으려면 매 회 연재물이 올라갈 때마다 저작권을 등록해야 하고 이 때마다 수수료가 나간다. 50회 연재물이라면 50회 등록해야 하고 비용은 온라인으로 해도 수수료와 세금을 포함하여 118만원 든다는 말이다. 행정적 번거로움은 덤이다.
이런 이유로 연재를 마친 뒤 한꺼번에 등록하는 창작자도 있다. 한꺼번에 등록하면 10건 초과분부터는 등록수수료가 1만원으로 할인된다. 행정적으로도 덜 번거롭고, 50회 기준으로 보면 비용도 40만원이 절약된다. 다만 저작권 등록 이전 연재 기간 동안에는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없다는 위험성이 있다.
5월 7일부터 연재물 저작권 등록 수수료 인하했지만
이런 불합리함을 바로잡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난 5월 7일부터 저작권법 시행규칙을 바꾸어 시행하기 시작했다. 연재물은 2회째 등록부터 수수료가 1만원으로 인하된다. 50회 기준으로 보면 한꺼번에 등록할 때보다도 9만원을 더 절약하면서, 연재 종료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저작물을 등록해 보호받을 수 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업무상저작물 참여자도 저작권등록부에 성명 등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물론 여전히 연재물마다 저작권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작가들에게 매우 번거롭게 느껴진다. 게다가 출판물에 대한 고유번호인 ISBN조차 회차마다 따로 부여받아야 한다. 산업과 창작의 환경과 방식은 변화했는데 법령이 따라오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다.
산업 및 창작환경 변화 맞춰 법령 개정 서둘러야
연재물은 업데이트된 작품을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절차를 완전히 생략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플랫폼에 연재물을 등록하면 자동으로 저작권이 업데이트된 것으로 간주하거나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넘겨주는 방법이 없을지 검토해볼만 하다.
또한 등록 수수료도 지속적으로 인하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여러 번에 걸쳐 발표하지만 결국 하나의 작품인데, 연재물이라는 이유로 수십배의 수수료를 내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ISBN을 연재 회차마다 다르게 부여하는 방식도 빨리 폐지되거나 바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