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출판사를 믿고 검정고무신의 캐릭터 저작권 일부를 넘겼던 고 이우영 작가가 소송에 휘말려 고통받다가 세상을 등진지 벌써 8개월이 지났다. 예술인신문고에 사건이 접수됐고, 문체부는 특별조사팀까지 구성하여 꽤 신속하게 대응하였다. 그리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하여 형설앤 측에서 시정명령을 내렸다. 원작자 故이우영 작가에게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수익을 9월 14일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부족한 행정명령에 대하여 형설앤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지난 11월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박찬석) 재판이 열렸다. 장진혁 형설퍼블리싱 대표와 이영일 스토리 작가, 스토리 업체 형설앤 등이 이씨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2억 8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이다. 이날 재판에서 유족측이 요청한 출판사와의 계약 해지 요청은 받아들여졌다. 계약은 이날로 해지되었고 출판사는 이제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사용할수 없다. 하지만 해지되기 이전의 계약 효력은 인정되어 유족에게 7000만원의 배상책임이 발생했다. 출판사는 2008년 이후 세 차례, 작가들과 '저작권 양도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어제(14일)는 저작권 문제로 법적 분쟁 중에 별세한 이우영 작가의 발인이 있었다. 유족은 이후 어떻게 해야 할지 입장조차 정하지 못할 정도로 깊은 슬픔에 잠겨 있다. 반면에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오늘(15일) 오전 <검정고무신> 사태에 대한 입장을 신속히 밝혔다. 문체부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표준계약서에 2차 저작물 내용을 구체화하고 제 3자 계약시 사전동의 의무 규정을 포함하며 지속적으로 계약 내용을 개선하고 이를 위해 현장 목소리를 파악하겠다고 하였다. 문체부는 그밖에 가이드북 제공, 교육, 신속한 분쟁해결, 컨설팅 등 방안을 늘어놓았지만 모두 이우영 작가를 괴롭힌 문제의 본질과 무관한 이야기이다. 웹툰작가노조에 의하면, 문제의 본질은 저작권을 지분화하여 작가에게 계약서를 받아낸 것이라고 한다. 저작권 지분화로 원창작자를 무력화했다는 것이다. 저작권은 원래 창작자 고유의 권리인데, <검정고무신>의 경우 사업자가 자신의 저작권 지분을 계약서에 포함한 뒤 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