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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지분 계약과 창작자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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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지분화 계약으로 창작자 권리 행사 못해
저작권 지분 문제, 문체부 새 표준계약서에도 분쟁거리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어제(14일)는 저작권 문제로 법적 분쟁 중에 별세한 이우영 작가의 발인이 있었다. 유족은 이후 어떻게 해야 할지 입장조차 정하지 못할 정도로 깊은 슬픔에 잠겨 있다. 반면에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오늘(15일) 오전 <검정고무신> 사태에 대한 입장을 신속히 밝혔다. 

 

문체부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표준계약서에 2차 저작물 내용을 구체화하고 제 3자 계약시 사전동의 의무  규정을 포함하며 지속적으로 계약 내용을 개선하고 이를 위해 현장 목소리를 파악하겠다고 하였다.  

 

문체부는 그밖에 가이드북 제공, 교육, 신속한 분쟁해결, 컨설팅 등 방안을 늘어놓았지만 모두 이우영 작가를 괴롭힌 문제의 본질과 무관한 이야기이다.

 

웹툰작가노조에 의하면, 문제의 본질은 저작권을 지분화하여 작가에게 계약서를 받아낸 것이라고 한다. 저작권 지분화로 원창작자를 무력화했다는 것이다.

 

 

저작권은 원래 창작자 고유의 권리인데, <검정고무신>의 경우 사업자가 자신의 저작권 지분을 계약서에 포함한 뒤 지분을 늘려나가고, 심지어 스스로를 창작자로 직접 등록까지 하였다. 이로 인해 "창작자는 원저작자임에도 자신의 저작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게 되었(문체부 보도자료 인용)"다고 한다.

 

이에 뉴스아트가 형설퍼블리싱에 이우영 작가와의 계약 조건 및 이후 지분 매입과 사업주를 창작자로 등록한 문제 등을 문의하였으나 답변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 뉴스아트는 답변이 오는대로 계속 보도할 예정이다.

 

이우영 작가의 저작권 소송을 맡았던 이영욱 변호사는 소송과정이나 내용, 작가가 겪은 어려움 등 이 문제와 관련해 일체 사적인 의견을 밝히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는 내일 유족과 만화가협회를 중심으로 이 문제와 관련한 협의체가 출범할 것이니 앞으로 모든 소통은 그 협의체를 통하라고 하였다. 이영욱 변호사가 협의체에 포함될 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출판계의 한 관계자는, 저작권 지분 계약은 매우 이례적이고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다. 그는 작화가가 직접 그림을 그리지 않고 출판사가 그림 용역을 주는 경우 이례적으로 저작권리를 요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위계에 의한 계약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저작권 지분 계약은 문체부의 웹툰 제작계약서 개정안 제 4조(권리의 귀속 등)에서 저작권자는 전체 저작권 중 "아래 지분에 해당"하는 저작권을 보유한다는 의미의 조항을 넣고 제 5조에서는 저작 항목을 기획안 및 시놉시스, 시나리오, 콘티, 뎃생, 펜선, 채색 등으로 세분화하여 이 모든 항목에 다 저작권이 있는 듯한 조항까지 포함하여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 이우영 작가는 군입대 했을 때 동생인 이우진 작가가 작화에 참여했던 것을 제외하면 모든 작화를 직접 한 것으로 알려져서 '그림 용역을 주는 이례적인 계약'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