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관 빠진 미술진흥법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5월 23일 대학로 예술가의집에서 미술진흥법 공청회가 열렸다. 올해 정책제도기반 구축을 위해 현장에 법안을 설명하고 쟁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 공청회에는 특히 미술관 관련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미술진흥법 시행령은 올해 7월 26일에 시행예정이다. 여타의 예술 관련 법안과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도 ▲장기 계획과 예술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 방안 부족, ▲법안의 현실성 부족, ▲공공미술은행의 목적과 개념이 모호함 ▲예산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현재에 급급하지 말고 미술품에 대한 충분한 토론부터 서울시립미술관 최은주 관장은 미술진흥법으로 인해 미술품은 (사용시한이 있는) 정부'물품'에서 영구보존이 가능한 예술작품이 된다는 점에서 미술품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하였다. 예술작품으로서의 미술품은 연구, 조사, 활용, 보존, 수복 등의 활동이 모두 필요한데, 이제 이를 국가주도로 한다면 이를 위한 시스템을 오랜 시간 독자적으로 구축해 온 공공미술관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현재에 급급한 과제 중심의 시행령보다는 천년 이상 유지될 수 있는 미술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