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블랙리스트 주도자 특별 사면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1월 24일 징역 2년으로 감형된 김기춘씨가 설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었다. 김기춘은 2년형으로 감형되었어도 6개월 형이 남아 있어서 상고할 것이 확실했다. 그런데 지난 31일 마감이었던 재상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다음 날인 2월 1일 자동으로 형이 확정되었다. 원래대로라면 남은 6개월 형을 살기 위해 재수감되어야 한다. 그런데 5일 뒤인 2월 6일 대통령 특별 사면 대상자가 되면서, 남은 기간을 복역할 필요가 없어짐은 물론 블랙리스트 주모자로서의 책임도 벗었다. 이에 김기춘이 사면 대상자가 될 것을 미리 알고 재상고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는 사전 조율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지만, 사전 조율 여부와 무관하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하여 정부가 가볍게 받아들이이고 있다는 인상을 준 것은 분명하다. 블랙리스트 사건의 주요 실무자로서 논란이 많던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 임명 강행에 이어 블랙리스트 사건의 주요 책임자인 김기춘에 대한 전격 사면을 한 것은, 윤석열차 사건 등에서 보여준 윤석열 정부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이에 블랙리스트 이후와 문화연대는 오늘(7일) <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