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기춘 2년으로 감형된 이유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1월 24일 블랙리스트파기환송심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징역 2년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3년, 2심에서 4년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해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하여 이번에 2년형을 받은 것이다. 조 전 장관 역시 대법원 상고에서 검찰이 6년을 구형했지만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6개월 형 남은 김기춘, 고령 이유 법정구속 안 돼 이번 선고 결과 김 전 실장의 형기는 6개월 남게 되었지만, 고령을 고려하여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이번 판결의 형기가 이전에 복역한 기간과 정확하게 일치하여 형기를 다 채운 셈이 되었다. 서울고등법원은 2심 판결 시 14개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면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에서 배제한 것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헌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명시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가운데 ‘각종 명단 송부’ 행위,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 보고’ 행위에 대해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하면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해당 직원들이 종전에도 문체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