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술진흥법」과, 같은 법의 위임사항을 담은 「미술진흥법 시행령」이 7월 26일(금)부터 시행된다. 「미술진흥법」은 ▴미술진흥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미술품의 공정한 거래 및 유통 질서 조성, 소비자 보호 확대, ▴공공미술품 관리 및 공공미술은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미술진흥법 시행령」은 각각의 위임사항 등을 담고 있다. 올해 말, 진흥법에 의거한 미술진흥 기본계획 발표 먼저 「미술진흥법」에서 미술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실태조사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에 따라 미술진흥 정책을 추진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문체부 장관이 5년마다 미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미술진흥 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단편적, 분절적 지원이 아닌 미술 생태계 전반을 일관되고 연속적으로 진흥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문체부는 전문가와 현장간담회,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말에 '미술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미술 서비스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미술진흥법」 시행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매년 창작과 유통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그동안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5월 23일 대학로 예술가의집에서 미술진흥법 공청회가 열렸다. 올해 정책제도기반 구축을 위해 현장에 법안을 설명하고 쟁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 공청회에는 특히 미술관 관련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미술진흥법 시행령은 올해 7월 26일에 시행예정이다. 여타의 예술 관련 법안과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도 ▲장기 계획과 예술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 방안 부족, ▲법안의 현실성 부족, ▲공공미술은행의 목적과 개념이 모호함 ▲예산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현재에 급급하지 말고 미술품에 대한 충분한 토론부터 서울시립미술관 최은주 관장은 미술진흥법으로 인해 미술품은 (사용시한이 있는) 정부'물품'에서 영구보존이 가능한 예술작품이 된다는 점에서 미술품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하였다. 예술작품으로서의 미술품은 연구, 조사, 활용, 보존, 수복 등의 활동이 모두 필요한데, 이제 이를 국가주도로 한다면 이를 위한 시스템을 오랜 시간 독자적으로 구축해 온 공공미술관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현재에 급급한 과제 중심의 시행령보다는 천년 이상 유지될 수 있는 미술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