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AI가 온 세계를 휩쓸고 있다. 각종 AI포럼도 여기저기서 열리고 있다. 지난 6월 12일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개최한 <2024 콘텐츠산업포럼>도 그 중 하나이다. 여기서 영화, 광고, 방송, 게임, 음악, 이야기 등에서 실제로 AI가 활용되고 있는 현장의 모습을 통해 상상 이상으로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AI 파고를 실감할 수 있었다. 첫째 날은 정책 세션이었다. AI가 영상제작에 미치는 영향 사례 발표와 함께 저작권 문제가 다루어졌다. 발표 현장에서 느끼기에 학습데이터의 저작권 문제는 이미 큰 관심사가 아니었다.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TMT 총괄 파트너는 다른 나라의 AI규제동향을 소개하면서, 디지털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토종 AI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량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AI발전 가로막지 못하게 저작권법 개방적 운영해야? 이는 개인정보나 저작권보호법이 AI발전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개방적인 운영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이를 "디지털금모으기"에 비유하면서, 외환위기 시절 국민들이 금을 모아 위기를 극복(?)했듯이, 지금은 합심하여 데이터를 모아야 한다는 것이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12월에 열린 예술인복지위원회 정책 포럼에서 한예종 박성혜 학술연구교수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만들어진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를 소개하였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2022년 9월 25일 시행되었고, 시행 이후 총 190건의 권리침해행위가 접수되었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수익배분 문제였다. 박성혜 교수는 신고 건수 가운데 수익배분 문제가 102건으로 54%를 차지한다고 했다.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정한 규칙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창작 작업에서 발생하는 비용 처리 중 예술가들의 인건비가 언제나 맨 마지막, 그리고 최저로 취급된다는 사실이다. 임대료, 렌트비, 홍보비용, 심지어 같은 인건비라도 다른 분야의 인건비가 우선 해결되고 언제나 마지막이 예술가라는 점이다. - 박성혜 교수의 발표에서 사업자들은 대표자 명의 변경, 사업장 폐업 신고, 후속사업 진행시 집행 약속 등 여러 방법으로 임금을 미지급, 지급회피하고 있었다. 그밖에 다양한 분야에서 신고가 접수됐다. 불이익 계약문제는 12%, 불공정 계약 문제는 10%, 부당한 간섭은 8%였다. 특히 이 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