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 사건 1위는 수익배분

URL복사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12월에 열린 예술인복지위원회 정책 포럼에서 한예종 박성혜 학술연구교수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만들어진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를 소개하였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2022년 9월 25일 시행되었고, 시행 이후 총 190건의 권리침해행위가 접수되었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수익배분 문제였다. 

 

 

박성혜 교수는 신고 건수 가운데 수익배분 문제가 102건으로 54%를 차지한다고 했다.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정한 규칙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창작 작업에서 발생하는 비용 처리 중 예술가들의 인건비가 언제나 맨 마지막, 그리고 최저로 취급된다는 사실이다. 임대료, 렌트비, 홍보비용, 심지어 같은 인건비라도 다른 분야의 인건비가 우선 해결되고 언제나 마지막이 예술가라는 점이다.   - 박성혜 교수의 발표에서

 

사업자들은 대표자 명의 변경, 사업장 폐업 신고, 후속사업 진행시 집행 약속 등 여러 방법으로 임금을 미지급, 지급회피하고 있었다. 

 

그밖에 다양한 분야에서 신고가 접수됐다. 불이익 계약문제는 12%, 불공정 계약 문제는 10%, 부당한 간섭은 8%였다. 특히 이 법의 출발점이었던 성희롱성폭력 문제는 6%였는데, 예술계가 너무 좁아서 일단 신고하면 사건과 신원이 공개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신고를 못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당장 시급한 것은 조사인력부족이다. 문화예술정책실 산하 예술인지원팀 구성원은 총 7명이고 이 가운데 예술인권리보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총 4명이다. 그중 3명이 조사업무를 하여 그 결과를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올린다.

 

그런데 법 시행 후 겨우 1년 남짓 지났는데 권리침해 신고가 계속되면서 다음과 같이 조사진행중인 사건 수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

 

 

2023년 11월 초 기준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으로 접수된 사건 가운데 85건은 위원회에 상정되어 시정명령, 분쟁조정, 시정권고, 종결 등을 앞두고 있으며 조사진행 중인 것이 105건이다. 이는 지난 3월의 조사진행 건수 37건의 3배가 넘는 숫자이다. 이런 속도라면 올해 조사 업무는 거의 마비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가 매주 열리고 있음에도, 예술인권리침해 예방이나 해결책을 마련하기는 커녕 구제절차만 밟기도 벅차다. 이우영 작가 사건의 경우, 작가 사망으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건의 경우 이렇게 밀리기 시작하면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