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관련법, 모두 망(?)한 이유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12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술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전문인력법) 제정과 관련한 토론회에 대한 기사 연주자 중심 지원, 예술생태계 구축 어려워에서 계속) 핵심 빠진 껍데기,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을 염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복지위원회 하장호 위원은 예술전문인력법이 과거 수많은 법안들이 그러했듯이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을 염려했다. 2003년부터 부결되던 예술인복지법이 2011년 최고은 작가의 죽음으로 비로소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예술인에 대한 근로자 의제 적용, 사회보험 적용, 예술인복지기금 문제 등 수많은 사항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예술인복지재단만 설립했다. 예술인복지법 논의의 핵심이었던 예술인고용보험은 예술인복지법이 만들어지고 10년이나 지난 뒤인 2020년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비로소 가능해졌다. -- 하창호 위원의 발제문. 예술인권리보장법 또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부당한 권리침해(검열 등)에 대한 규율 조항 삭제, 예술인 당사자 조직의 단체행동권이라는 핵심조항의 삭제, 조사 및 권리 보호 업무 전담 기관 설치 실패 등으로... (핵심 조항은 다 빠지는) 한계가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