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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관련법, 모두 망(?)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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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련한 토론회" 내용 요약(5)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12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술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전문인력법) 제정과 관련한 토론회에 대한 기사 연주자 중심 지원, 예술생태계 구축 어려워에서 계속)
 

핵심 빠진 껍데기,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을 염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복지위원회 하장호 위원은 예술전문인력법이 과거 수많은 법안들이 그러했듯이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을 염려했다. 

 

2003년부터 부결되던 예술인복지법이 2011년 최고은 작가의 죽음으로 비로소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예술인에 대한 근로자 의제 적용, 사회보험 적용, 예술인복지기금 문제 등 수많은 사항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예술인복지재단만 설립했다. 예술인복지법 논의의 핵심이었던 예술인고용보험은 예술인복지법이 만들어지고 10년이나 지난 뒤인 2020년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비로소 가능해졌다.  -- 하창호 위원의 발제문.

 

예술인권리보장법 또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부당한 권리침해(검열 등)에 대한 규율 조항 삭제, 예술인 당사자 조직의 단체행동권이라는 핵심조항의 삭제, 조사 및 권리 보호 업무 전담 기관 설치 실패 등으로... (핵심 조항은 다 빠지는) 한계가 있었다. -- 하창호 위원의 발제문.

 

문화예술교육법 또한 사실상 라이센스를 위한 법조항으로 전락.  -- 하창호 위원의 발제문

 

공론화, 현장과 합의, 정책과 연계, 예산확보 없는 법은

오히려 정책 확장에 장애로 작용

 

이에 하 위원은 제대로 된 논의와 공론화, 법안 필요성 등에 대한 합의, 정책과 법안의 연계, 예산 확보 등이 이뤄지지 않은 예술인 관련 법체계 정비를 요구했다. 문체부 단독으로 시행이 불가능한 법을 잘못 만들면, 오히려 정책 확장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는 앞에서도 여러번 지적된, ▲예술관련 직무에 대한 조사와 이해 부족, ▲기존 법과의 중복, ▲국가 예술인 인증제로 왜곡될 가능성 등을 다시 한 번 지적했다.

 

예술대 정원 축소 필요성과 과잉규제 우려

 

그는 예술전문인력 수급 문제를 말하려면 예술대학 정원 축소 문제를 피해갈 수 없으며, 이는 문체부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단언했다. 또한 이 법으로 인해 전문교육 없이 예술계에 진입하려는 사람들이 과잉규제라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도 했다.

 

실제로 특정 문화재단에서 예술인 개인과의 계약을 근거 없는 계약이라며 담당자를 징계하고, '예술활동증명(이하 예증)'과 같은 '국가공인자격'을 필수 조건으로 하려는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예술인 복지를 위해 편의상 만든 증명제도를 자격제도화하여 오히려 예술계 진입장벽을 높이고 과잉규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예증 발급 당사자인 예술인복지재단도 꽤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고, 예복은 각 행정기관과 지역재단에 예증을 자격처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고 있지만 잘 고쳐지지 않고 있다. 

 

법이 중복되는 이유는 앞선 법이 작동되지 않기 때문

이유를 찾지 못하면 새 법도 작동하지 않을 것

 

법이 중복되는 이유는 앞선 법이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새 법도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법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부터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만 가중시킬 가능성... 선한 목적이 정책 왜곡과 악용을 막아준다고 보장할 수 없음... 예술전문인력 수급 문제를 실질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예술대학 정원 축소 문제를 피해갈 수 없으며, 이는 문체부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님  -- 하장호 위원의 발제문 중에서

 

그는 이 법안이, 예술인의 자질과 역량을 평가하고 양성하는 역할을 국가가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예술을 국가권력에 종속화하여 예술활동의 동력을 상실하게 만든 블랙리스트 사례'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기존의 법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그에 필요한 조직 신설과 예산 문제 해결, ▲예술 관련 종사자들의 직업적 권리 보호 정책 및 제도화 ▲예술현장 조사와 이해 및 공론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플로어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왔다

 

장성락 작가, 이우영 작가 등으로 인해 만화가, 웹툰작가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커졌다. 그런데 모두 산업 진흥만 이야기 한다. 창작자나 콘텐츠 연구자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법안에서 말하는 전문인력의 범위가 너무 넓다. 만화 (생산) 기술자를 말하는 건가? 그런 사람들은 이미 많다. 

 

오히려 정책 담당자를 양성해야 할 것같다.

 

이 법안으로 (관공서 등 공적 영역을 기준으로) 부가세 면제 및 평균 임금이 올라가길 기대한다. 예술에 대한 직업적 편견이 바뀌길 기대한다. (산업적 관점에서) 각 분야 전문인력양성 차원이라면 무의미하다. 

 

이 법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것이냐 직업 전환 및 재부팅을 위한 것이냐? 후자로 가야하지 않나?

 

법안은 수정을 거쳐 1~3월에 공청회를 거쳐 발의될 예정이지만,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간이 더 길어지거나 총선 공약 사항으로 반영될 수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날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면 법안 발의는 급한 일이 아니다. 현장의 의견을 듣고 현장에서 아젠다를 찾아 이를 법안에 반영하는 것이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가 공약 사항으로 반영되어 현장과 충분히 소통할 것을 기대해 본다. 

 

왜냐하면, 이 법안이 논의되는 중에도 형설앤은 이우영 작가의 유족과 미성년자인 그 막내딸에 대하여 항소심을 제기하였기 때문이다. 이우영 작가에 대하여 형설 측이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1심 재판부의 명백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