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믿을 건 계약서 뿐이지만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3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웹툰작가 노동환경 및 건강문제 관련 토론회에서 당장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표준계약서 뿐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안미란 과장은 웹툰작가의 쉴 권리를 계약서에 못박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이후 만화진흥법, 저작권법 개정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웹툰작가 335명을 조사한 결과 웹툰작가는 다른 모든 예술인들과 마찬가지로 산재보험 적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 계약서에 입각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신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건강도 크게 해치고 있음이 밝혀졌다. 90% 이상이 안구건조증, 50% 이상이 우울증을 호소했고, 40% 이상이 수면장애와 불안 혹은 공황 장애를 겪고 있다고 했다. 그 밖에 소화기계 질환, 방광염, 강박장애를 호소하는 사람의 비중도 35%~18%였다. 특히 자살을 생각해본 사람은 17.35%, 계획을 세워봤다는 사람이 8.5%,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4.08%로 일반인의 3배에 달하였다. 연관성 분석 결과, 작가들의 우울 불안 수면 장애는 악성 댓글이나 작품에 대한 비난과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