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전승일 감독의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 판결에 대한 재심 개시 청구에 대한 심문이 진행됐다. 이 심문을 토대로 담당 판사가 재심 개시를 허락할지 말지 결정해야 한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1986년생이다. 군부독재 타도를 외치며 대학가에 최루탄이 난무할 때 태어난 세대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세대이다. 이들에게 80년대 이야기는 "에이, 뻥이지?"라는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전설에 가깝다. 전승일 감독은 '흔한 80년대식 불법체포'를 당했다 변호사의 재심 청구 요지를 들은 뒤 김판사는 전승일 감독에게 체포되기 전후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다시 말해 달라고 했다. 재심 청구의 핵심이 체포 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이기 때문에, 김판사는 '몇시쯤 연행이 됐느냐', '도착한 곳이 안기부라는 것을 인지했냐'고 구체적으로 물었다. 서울대 인근 녹두거리를 걷고 있는데 차 두 대가 갑자기 옆에 오더니 7~8명의 수사관이 튀어나와 전감독을 집단구타했다. 얼굴에 강제로 천을 뒤집어 쓰고 차바닥에 던져졌다. 몸을 일으키거나 밖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한참 이동했다. 강을 건너는 느낌이 있었다.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6월 항쟁 37주년이 되는 지난 10일, 전승일 감독이 자신의 국가보안법 위반 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청구를 했다. 전 감독은 1989년 '민족해방운동사' 걸개그림을 제작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법구금되어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1991년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수사관 7명이 19일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한 인간을 취조해 모든 것을 토해내게 했다... 인생의 모든 순간, 누구와 무엇을 하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낱낱이... 옆 방에서 나는 구타와 비명 소리를 들으며 (강요된) 자술서를 1000페이지 넘게 썼다... 볼펜 6개 잉크가 다 닳도록 썼다. 35년 전, 24살의 대학생이었다... - 기자회견 중 전승일 감독의 발언 중에서.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승일감독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개시청구 기자회견"에서 변호인단은 재심 사유로, ▲1989년 8월 25일 긴급구속 사유를 고지하지 않고 영장 없이 연행(불법체포), ▲사후 승인 없이 48시간 내 사후 구속 영장도 발부받지 않음(감금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소속 수사관이 '국가보안법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뉴스아트 필진인 전승일 감독이 1980년대 불법구금 고문, 유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다. 80년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빠짐없이 등장했던 걸개그림 상당수는 전승일 감독의 작품이다. 그는 아무 댓가 없이 사비를 들여가며 밤을 새워 걸개그림을 제작했다. 이로 인해 그의 미래도, 걸개그림과 함께 백척간두에서 흔들렸다. 그는 1989년 ‘전국대학미술운동연합’ 소속이었다. 검찰은 당시 대학생이던 그가 북한의 주장과 활동에 동조하여 ‘민족해방운동사’ 대형걸개그림을 제작 및 반포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그리고 1991년 4월 10일 전승일 작가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 인해 전승일 감독은 대학 교수 임용이 취소되었다. 게다가 국가폭력에 의한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및 공황장애 증상으로 인해 고통받으며 날마다 한 움큼, 수십알의 약을 먹어야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파괴된 일상은 말할 필요도 없다. 당시 거의 모든 국가보안법 사건이 그랬듯이, 국가안전기획부 및 수사기관은 전승일 감독을 불법체포하여 구금해 놓고 '임의동행'이라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 잠을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