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전담기관 예경, 220억 규모 공모사업 예정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12월 21일에 열린 미술진흥법 및 2024년 사업설명회에서 다양한 미술계 정책 변화 및 지원제도 및 공모사업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그동안 문학, 공연, 출판, 음반, 영화는 개별법이 있었지만 미술은 없었다. 지난 2023년 6월 30일 미술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최초의 미술 분야 개별 법령이 되었다. 이로 인해 화랑업, 전시 및 경매업, 대여판매업, 감정업 등 다양한 미술 업종도 제도권 내로 편입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미술진흥법의 구체적인 시행 일정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사안별로 다음과 같이 시기를 달리할 예정이다. ▲정책 제도 기반 구축은 내년 7월(공포 후 1년),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미술업계 제도권 편입은 2026년 7월(공포 후 3년), ▲미술품의 특성에 맞는 창작자 권리보장을 위한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은 2027년 7월(공포 후 4년)등으로 예정되어 있다. 미술진흥전담기관은 예술경영지원센터 (2025년 예정) 미술진흥 전담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술경영지원센터(이하 예경)가 전담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이며, 이날 설명회도 예경에서 진행하였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