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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진흥전담기관 예경, 220억 규모 공모사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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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12월 21일에 열린 미술진흥법 및 2024년 사업설명회에서 다양한 미술계 정책 변화 및 지원제도 및 공모사업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그동안 문학, 공연, 출판, 음반, 영화는 개별법이 있었지만 미술은 없었다. 지난 6월 30일 미술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최초의 미술 분야 개별 법령이 되었다. 이로 인해 화랑업, 전시 및 경매업, 대여판매업, 감정업 등 다양한 미술 업종도 제도권 내로 편입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미술진흥법의 구체적인 시행 일정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사안별로 다음과 같이 시기를 달리할 예정이다.

 

▲정책 제도 기반 구축은 내년 7월(공포 후 1년),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미술업계 제도권 편입은 2026년 7월(공포 후 3년), ▲미술품의 특성에 맞는 창작자 권리보장을 위한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은 2027년 7월(공포 후 4년)등으로 예정되어 있다.   

 

미술진흥전담기관은 예술경영지원센터 (2025년 예정)

 

미술진흥 전담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술경영지원센터(이하 예경)가 전담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이며, 이날 설명회도 예경에서 진행하였다. 그리고 올해 배정된 아래 예산들도 예경에서 집행한다.

 

미술진흥법에 기반한 제도 마련을 위해, 저작권 활용 및 보호, 미술품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한 진위 및 가격 감정수준 국제화, 표준계약서 활용 확산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2022년 기준, 미술서비스업체는 화랑이 831개, 경매업체가 12개, 아트페어 판매업체가 72개이며, 기타 업종은 조사 중에 있다. 미술 서비스업은 신고제로 최소한의 규제를 적용할 것이며, 이들에게는 부당이득 취득 금지와 적정 용역 대가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진품증명서 발행 의무, 미술품 유통내역 관리의무도 있다.

 

재판매보상청구권

 

 

미술진흥법의 핵심조항 중 하나는 '재판매보상청구권'이다. 작품 판매가 주 수입원인 미술의 특성을 반영하여, 미술품 재판매로 판매업자에게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작가가 보상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법은 세계시장에서 거래되는 한국 작가의 작품에 대한 보상금 확보도 가능하다.  

 

작가에 대한 지원 50억원

 

시장중심, 다년지원, 제도 마련 방향으로 진행된다. 

 

▲화랑과 전속계약된 작가지원은 연 100명을 180명으로 늘리고 지원액도 2배 증가한 34.5억원으로 늘린다. 작가당 1500만원 지원되며, 화랑은 1인당 4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

▲화랑 소속이 아닌 비전속신규작가는 아트페어참가 지원, 네트워킹, 도록이나 홍보영상지원, 상품개발 및 마케팅 등에 총 13억원을 지원한다. 홍보마케팅을 위해서는 작가 당 1500만원 씩 단체당 최대 3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해마다 지원 성과를 평가하여 이를 기반으로 차년도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3년차까지 지원받은 경우 해외 유통 지원이나 집중 프로모션 지원 등으로 발전시킨다. 

 

미술시장에 대한 지원 93억원

 

정보 제공 및 담론 형성과 유통 및 향유 활성화 방향으로 진행된다. 

 

▲미술비평에 2억원을 지원하고, 작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에 11억원, 시장규모 및 경매정보 등 미술시장조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5억원, 디지털 미술 사업에는 건당 최대 1억원씩 총 10억원을 투입한다.

▲작가미술장터 개최에 10억원, 아트페어 육성 지원에 7억원을 투입하되, 해외화랑이 아트페어에 얼마나 참여하는가에 따라 차등 지원함으로써 해외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한다. 각각 8개 단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역 전시공간에서의 우수전시 지원에 30억원, 전시해설 활성화에 9.6억원, 공공시설 전시지원에 10억원, 그리고 미술주간 운영에 6.4억원을 투입한다.

 

한국미술의 해외 진출 지원에 총 42.3억원 투입

 

▲화랑, 옥션, 아트페어 등이 해외에서 아트페어를 개최하거나 판매 전시를 할 경우 건당 최대 5억원 이내로 총 10억원을 지원한다.

▲한국 화랑이 해외 아트페어에 참가할 경우 건당 최대 3000만원씩 총 4.5억원을 지원한다.

▲한국미술 콘텐츠를 해외에 알릴 비평출판물을 출간하거나 주요시설에 출간물을 배포하는 데에는 8.8억원을 지원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내 작품을 홍보하고자 할 때도 건당 최대 2000만원씩 총 3억원을 지원하며 성과 평가를 통해 다년, 차등지원한다. 

▲해외미술계 인사 초청, 국내 작가와의 교류 및 국제적 담론 형성에는 12억원을 지원한다.

▲비영리 해외미술관에서 한국 작가를 초청 전시할 때에는 건당 5000만원씩 총 4억원을 지원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술경영지원센터의 미술진흥법 및 사업 설명회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