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하면 뭐하나, 예술인 신문고 찾은 인디밴드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예술인권리보장법이 통과된 뒤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계약파기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인디밴드의 일부 멤버가 연예기획사로부터 일방적인 멤버교체 및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접수처인 뮤지션유니온에 의하면, 해당 락밴드는 싱글음반을 발표하고 경연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2021년 가을 연예기획사인 S사의 대표로부터 전속 계약을 제안받았다. 이들은 팀 이름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5년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계약금을 따로 책정하지 않았고 팀원들의 직장 생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공연 등의 활동 일정을 사전에 협의해 조정할 것을 명기했는데, S기획사 대표가 사전 협의 조항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지역방송 출연 일정을 멤버들에게 통보하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 현재 기획사에서는 직장 문제로 공연 일정 조정이 어려운 베이시스트, 드러머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며, 멤버교체에 대한 합의 권한을 가진 리더인 기타리스트도 활동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한다. 법적 분쟁을 감당하기 어려운 인디뮤지션들은 기획사나 제작사와 계약을 맺었어도 그동안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예술인들도 집단 대응이 필요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