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술인에게 기회소득 지급, 4개 지역은 제외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던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하고 연간 소득이 중위소득 120%(약 2900만원) 이하인 경기도내 예술인들은 연간 2회에 걸쳐 총 150만원을 받게 된다. 별도의 사후 정산은 없다. 다만 중복 수혜조건은 지원사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확인해봐야 한다. 아직 남은 과제는 있다. 각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만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이에 필요한 조례안을 미리 입법예고한 지자체는 12곳이었다. 나머지는 지금부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가운데 입법예고 기간이 경과한 10개 시군에서는 6월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6주간 우선 사업 신청을 받는다. 빠르면 7월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먼저 지급을 시작하는 10개 시군은 안양, 파주, 군포, 오산, 안성, 의왕, 포천, 여주, 동두천, 연천 지역이다. 그 외 지역은 7월 이후 자체 일정에 따라 접수할 예정이라 개별문의해야 한다. 지급신청은 경기민원24 또는 자신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이 정책에 투입되는 총예산은 132억이다.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