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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쟁 해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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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복지재단과 저작권위원회가 협력,
예술인 신문고 통해서도 분쟁 해결 가능하도록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최근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각종 저작권 분쟁에 대한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영정, 이하 ‘재단’)은 「예술인 복지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 소득분배 문제에만 직접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해결이 어려웠다. 이에 재단에서는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분쟁 건도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 이하 ‘위원회’) 저작권 관련 분쟁 조정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위원회와 협력하기로 했다.

 

 

예술인 신문고에 접수되는 상담 건수는  해마다 200건 이상 증가하고 있고, 작년에만 1천 건이 넘었다. 반면 공공데이터 포털에 따르면, 위원회에는 매년 100~150건의 저작권 분쟁이 접수되는데, 이 가운데 20~40건이 유효하다고 판단되어 분쟁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 예술인들이 저작권 문제와 관련하여 예술인 신문고를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재단과 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예술인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법절차를 밟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정부의 도움을 받으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저작권 분쟁을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다. 

 

재단과 위원회는 2018년 8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계약 및 저작권 교육과 저작권 공정거래 상생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왔다. 위원회는 1988년부터 저작권 분쟁 조정 업무를 수행한 전문성이 있는 조직이다.
 

재단 박영정 대표는 “이번 협력 확대를 통해 예술인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률 상담, 분쟁 조정, 소송 지원 등 한층 더 다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며 “공정한 예술창작환경을 조성하고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