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보건복지부에서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하루 4만 3,960원씩 연간 최대 90일 동안 지급하는 상병수당 사업을 일부 지역에서 시범으로 시작했다. 상병수당 사업의 직접적 계기가 된 것은 코로나 상황이었다. 상병수당 제도는 감염병 확산 차단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유급 병가를 주는 회사는 별로 없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다가 병에 걸리면 보통은 연차휴가 소진 뒤 무급휴직, 또는 실직하였다.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시행되는 것은 1단계 시범사업으로,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지역(부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에 우선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상기 지역에 거주하는 15~65세 가운데, 상병수당 신청 직전 1개월 동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 또는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인 자영업자이다.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직전 1개월 이상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했을 경우 대상이 된다.
대상자에게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나 의무기록를 발급받아 사업장에 제출하고 근로중단계획서(확인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수령 중에 실직해도 중단되지 않는다.
상병수당제도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지만, 고용보험 자체를 1개월 이상 유지하는 경우가 드문 예술인에게는 아쉬운 제도이다. 예술인들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의 질병 부상보다는 계약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연습이나 준비 기간에 질병이나 부상을 당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결국, 예술인고용보험의 문제점과 허점이 고스란히 상병수당제도의 문제점과 허점으로 옮아가는 것을 보고있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고용보험 기간을 제대로 인정받기도 어렵고, 그나마 고용보험을 내고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웠듯이, 그로 인해 상병수당은 더욱 받기 어렵다.
(관련기사: 똑같이 일하고 절반밖에 못 받는 예술인고용보험)
보건복지부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예술인도 보편적 복지의 대상으로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좀더 촘촘한 설계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