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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비 조사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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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4년까지 100개 질병명·진료항목 표준화 계획
내년도 관련 예산 4억에서 12억으로 확대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4900여개 동물병원의 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공개하고 2024년까지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질병명과 진료행위 항목 100개에 대한 표준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동물병원 의료수요가 확대되었다. 하지만 진료비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진료비에 대한 사전 안내도 부족해서 집사들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진료비 조사, 공개, 진료 항목 표준화, 진료비 사전게시, 중대진료 예상비용 사전설명 등을 골자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관련한 추진계획을 마련하게 됐다. 동물병원 표준수가제는 지난 1999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율경쟁 유도 방침에 따라 폐지된 제도다.

 

소비자단체, 동물의료 관련 단체 등과 함께 내년 1월부터 전국 4900여개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진료 항목별 진료비, 산출근거, 진료횟수 등에 대해 조사를 한다. 내년 6월까지 진료비를 공개하여 동물병원 진료비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으로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공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진료비 조사,공개, 진료항목 표준화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동물의료계, 소비자단체,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하는 '동물의료 발전 협의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동물의료 중장기 발전방향'도 마련할 계획이다.

 

▲진료항목표준화와 관련해서는, 2024년 1차 제공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표준화 한 항목은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중성화수술 등 모두 10개이다.

 

▲진료비 사전 게시는 내년 1월부터다. 진찰, 입원, 엑스레이 검사, 예방접종 등 중요 진료항목의 비용을 동물병원 내에 게시해야 한다. 2인 이상 동물병원은 내년 1월부터, 1인 이상 동물병원은 2024년 1월부터다.

 

▲내년 1월부터 고비용이 예상되는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비용을 동물병원이 소비자에게 사전설명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중대진료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관절 수술과 전신마취 동반 수혈 등이다.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및 방법, 발생 가능한 후유증과 소유자 준수 사항 등을 구두로 설명하도록 의무화한 사항은 이미 지난 7월 5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로 인해 동물병원의 부담이 갑자기 커지는 것에 대비해 농식품부는 표준화된 항목에 한해 부가가치세(10%)를 면제 범위를 늘릴 방침이다. 시행일을 고려하면 2024년 이후에 면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비자가 요구하면 동물병원 진료부도 의무 제공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다. 진료부에는 동물의 품종, 진료일자, 병명, 주요증상, 치료방법 등이 기록돼 있다. 현재 진료부 열람과 제공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다만 진료부는 '동물 의료사고 확인'용으로 제한한다. 

 

이번 계획은 윤석열정부의 농식품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년도 예산도 당초 4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