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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 70년된 노조법 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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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5일(목) 오전 11시 국회 앞 농성장
사각지대에 있는 비전통 노동자 권익 보호 위해 법개정 필수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사)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연대, 문화예술노동연대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예술인모임(이하 예술인모임)"이라는 이름으로 15일 목요일 오전 11시 국회앞 농성장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을 촉구하는 문화예술인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노조법 2조와 3조는 근로자, 사용자, 쟁의행위 등에 대해 정의하고 보호하는 규정이다. 이 조항은 해방직후 2차 산업혁명 시대를 반영하여 만들어졌고, 따라서 지금 일반화된 특수고용, 간접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을 포괄하지 못한다. 용역으로일하는 예술인들도 당연히 보호받지 못한다.

 

하지만 이제 주요한 노동방식은 고용된 정규직이 아니다. 정보혁명, IMF, 외환위기 등 굵직한 변화를 거치고 N차 산업혁명이 보편화되면서 노동의 형태는 다양해졌다. 법의 범주에서 보호해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호받는 사람들보다 많아졌다. 

 

특히 3조는 쟁의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기준을 밝힌 조항인데, 합법의 기준이 엄격하여 오히려 거의 모든 쟁의에 대하여 손배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이에 무차별적 손배청구에 대항하고자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의 발의 및 폐기가 반복되고 있다.

 

예술인들도 먹고 사는데 필요한 정당한 댓가를 받을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 예술인모임은 2조 개정을 통해 문화예술인 및 특수고용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피고용성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노동자성 인정은 물론, 3조 개정을 통해 문화예술인들의 노동3권도 보장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노란봉투법을 지지하는 문화예술인들은 아래 연명에 참여할 수 있다. 

 

 

<진행 순서>

투쟁 발언 1 – 단식농성자

예술인 발언 1 – 한국민예총 강욱천 사무총장

예술인 발언 2 - 문화연대 정정은 사무처장

예술인 발언 3 – 이양구 연극 연출가(연극 노란봉투 작가)

예술인 발언 4 – 문화예술노동연대 이씬정석 대표

예술인 발언 5 – 홍예원 연극인, 퀴즈쇼<노란봉투를 열어라> 기획팀

기자회견문 낭독 – 한국작가회의 권위상 연대위원장,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적야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