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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대로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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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부터 기초연구와 민관합동 문과위원회 등을 통해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준비해 왔다. 이는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어야 하는 것으로, 설문조사, 간담회, 분과회의 등 30여 차례 이상의 예술 현장 및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했다.

 

예술인복지법은 2011년에 제정됐고 2012년에 시행되었다. 이 법에 근거하여, 최초의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이 발표된 것이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2019년 발의되어 2022년 1월에 본회의를 통과, 입법예고되었다. 2022년 9월 25일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번 발표에는 권리보장법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5년, 20년 이상 유지시 재신청 면제

 

각종 용역이나 프로젝트 및 지원금 신청시 걸림돌이 되어 온 예술활동증명은 발급 지체 현상으로 예술인의 원성을 사 왔다. 이에 증명의 유효기간을 3.5년에서 5년으로 단일화 하고 20년 이상  유지시 재신청을 면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예술인이 아닌 사람이 예술활동증명을 발급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행정심의-분과심의-전체위원회 3중 논의 구조를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심사 기준과 속도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4개 광역 지역문화재단을 예술활동증명 협력 협단체로 지정 운영하는 방안도 언급되었다. 하지만 이는 지역문화재단에서 난색을 표했기 때문에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현실화될 지는 미지수다. 

 

예술활동'증명'제도를 예술활동'확인'제도로 혁신

 

이번 계획에서 가장 큰 변화는, '예술인'과 '예술활동 확인 예술인'을 분리 정의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 예술인복지법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사람만 예술인이라고 오해할만한 대목을 개정할 예정이다. 

 

예술활동 실적을 예술인이 증명해야 하는 '제한적 증명'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예술인이 본인의 경력관리와 네트워킹이 가능한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예술활동을 상시 등록하여 필요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예술인이 일일이 챙겨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전히 사각지대는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예술인 실태조사 3가지로 확대 개편

 

현재 3년마다 하는 예술인 실태조사에 예술인 권리보호 실태조사와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를 추가하기로 하였다. 조사 주기도 3년이 아니라 2년으로 단축할 것을 검토한다. 

 

또한 예술활동증명과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연계함으로써 예술인의 사회보장 실태를 들여다 보고 이 데이터를 사회보장정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의 직무분류체계에 적용하여 예술인 및 예술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예술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예술인고용보험 제도와 관련해서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 홍보 및 영세기업에 대한 국고보조 등 기존의 기조를 유지한다. 

 

예술인 산재보험 개선 및 확대를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위해 정책개발 연구포럼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분야에서는 예술인산재보험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한다.

 

예술인산재보험이나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

 

예산 증액보다는 적정 예산으로 폭넓게 지원?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예술인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 심리상담 지원, 의료비 등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예술인 대상 저금리 금융서비스 등도 발표되었다.

 

그러나 '급격한 예산 증액보다는 적정한 예산을 폭넓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창작활동 연계 강화, 부정수급 방지 등 사업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함으로써 예술 지원 관련 예산 증액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구성, 권리보장 지원센터 개소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22. 9. 25.)에 따라 균형적인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를 구성(’23년 1월)하고, 신고 상담과 조사 등을 위한 독립된 공간인 권리보장 지원센터를 개소(’23년 하반기)할 계획이다. 장애예술인을 위한 수어와 문자 통역 서비스를 갖춘 온라인 권리보호 교육을 새롭게 시행하는 등 권리침해 예방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화할 예정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도 누가 위원이 되는 가에 따라 영향력과 운영 방식이 달라질 것이다. 지켜볼 일이다.

 

서면계약 문화 정착 위해 신고상담 창구 운영

 

2021년 서면계약 체결률은 48.7%라고 한다. 이를 7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법률 전문 자문단을 확대한다.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이런 방법들은 언제나 실효성이 문제이다. 하루만 일해도 예술인고용보험을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하루 계약에 계약서를 요구하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사업주도 예술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으려면, 계약서가 아니라도 계약 근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그밖에 창작대가 현실화, 공정한 보수체계, 근로환경 실태조사 및 노동환경 개선, 안전관리 등도 모두 한 번씩 언급되었다. 

 

처음 발표되는 계획인만큼, 종료 날짜는 없다. 

 

제발 계획대로 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