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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 공사비 잔금 하자보수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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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하자관리 개선방안 마련·시행…입주민 하자접수 후 15일내 조치 의무화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그동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하자 보수 조치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았어도 공사비 잔금을 지급받아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하자보수 후에 임대사업자가 건설사에 공사비 잔금을 지급한다. 

임대사업자는 입주 개시일 직전 전 세대 점검을 통해 하자가 없는지 확인해야 하고 입주민이 하자 접수를 하면 15일 내 의무적으로 조치해야 한다. 거주를 시작했어도 임차인이 하자를 접수하면 15일 내 조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임대리츠)가 입주 1개월 후 실시하는 주거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하자 처리 관련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하자 처리 결과 등은 해당 건설사가 추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공모 참여 시 평가에 반영해 하자 처리가 부실한 건설사는 사업에서 퇴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하자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 등이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임대리츠가 주택도시기금 출자 또는 공공택지 지원을 받아 건설,임대한다.

시공단계에서도 건설사의 공정관리와 감리책임을 강화한다. '임대리츠 품질점검 지침'을 개정해 마감 공사 부실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또 임대리츠 대주주인 HUG의 품질관리 전담인력을 2인에서 3인으로 증원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점검 시에는 전문업체도 활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건설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15일 이내 하자보수 강제는 높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사문화하거나 편법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 하자처리보다는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의 감리 등을 엄격히 하고 중대 하자에 대하여 일벌백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