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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 쌍굴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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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일 작가 |

 

1950년 7월말, 충북 영동 노근리 쌍굴다리 일대에서 미군에 의한 대량 민간인 학살이 발생했다. 당시 1차 학살은 철길을 따라 피난하던 민간인들을 향한 미군 항공기 공중폭격과 기총소사로 인해 발생했다. 여기서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은 미군의 공격을 피해 철길 아래 쌍굴다리 속으로 피신하였는데, 2차 학살은 피난민들이 쌍굴다리 안에 갇혀있는 3일 동안 미군이 터널을 향해 기관총을 사격하여 발생했다.

 

1999년 9월 30일, 미국 <AP> 통신은 1950년 7월말 미군에 의해 한국의 한 철도 굴다리에서 400여 명에 달하는 민간인들이 학살당했다고 보도하였다. <AP> 통신은 피해자들은 대부분 부녀자, 어린이, 노인이었다고 전했다. <AP> 통신이 노근리 학살 사건을 보도하기 전까지 미국 정부는 사건의 존재를 꾸준히 부정하였고, 한국 정부도 이에 관심을 갖지 않았었다.

 

노근리 학살 사건 피해자들은 이 사건이 전쟁법 및 국제인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도에 반하는 '전쟁범죄'에 해당하고, 국제인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명권의 침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 사건에서 미군에 의한 피난민에 대한 공중폭격과 지상사격은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국제법 위반이며,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명예회복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미국 정부의 공식사과와 함께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99년 10월, 김대중 대통령은 노근리 학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노근리사건진상규명대책반'이 정부 차원에서 구성되었으며, 2004년 '노근리사건특별법'이 제정되었고,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정부 차원의 조사 결과 노근리 사건은 "철수 중이던 미군이 1950년 7월 25일부터 7월 29일 사이 노근리 철로 및 쌍굴 지역에서 피난민을 통제하던 중 수 미상의 피난민을 살상하거나 부상을 입힌 사건"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73년 전 노근리 쌍굴다리 일대에서 미군의 공격에 의해 억울하게 학살당한 민간인 희생자의 숫자는 지금까지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