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을 당하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의 신용등급 제도의 공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방치해 왔다. 제도권 금융에서는 불투명한 신용등급을 근거로 사회적 약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거부했고 그 결과 불법사금융 피해가 늘고 있다.
이에 2014년부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시행했으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정작 피해자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했다. 이에 2020년 이후 정부가 채무자 대리,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비론 병주고 약주는 형국이지만, 불법 추심을 당하고 있다면 참지 말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으로 연락하는 것이 좋다. 더 나쁜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통해 채무자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만 4510건(채무자 1001명)에 대해 무료 법률 대리가 이뤄졌다. 전체 지원 건수 중 4473건(99.2%)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과도한 추심행위에 대응한 경우였다. 그 외 무료 소송대리(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소송 등)는 28건, 소송전 구조(화해 등)는 9건 등이었다.
지난 3월 시작된 소액생계비 대출 사업 창구(3월 27일∼4월 14일)를 통해서도 불법사금융 피해가 신고되고 있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은행 대출에 비해 꽤 높은 15.9%의 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훨씬 이자가 높은 불법사금융에 고통받던 사람들이 상담해온 것이다.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 관련 안내 및 신고가 이뤄진 건수는 2928건이었다.
지난해 채무자 대리인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1238명으로 전년 대비 3.2% 늘었으며, 대부분이 신규 지원 신청자(91%)였다. 특히 20∼30대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20∼30대 신청자 비율은 2020년 57.8%에서 2021년 68.3%, 작년 73%로 꾸준히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