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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 영상제작 표준계약서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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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현장과 합의된 웹툰 분야 표준계약서에 이어 '웹소설' 종사자들에 대한 표준 계약서도 새로 생긴다.

 

웹소설 업계는 소수의 포털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어, 수익 배분 등에서 작가들에게 불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웹소설 표준 계약서를 오는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수익 배분 조항과 휴재권 보장 등을 담을 방침이다. 

 

영상 제작자(크리에이터) 등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마련된다. 지금까지 영상 편집 등 외주계약을 체결할 때 대금 미지급, 부당한 대가 산정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이에따라 정부는 정부는 업무 내용과 근로시간, 보상 산정 기준 등을 규정한 표준 계약서를 3분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웹 콘텐츠 제작자들에 대한 악성 댓글, 가짜 뉴스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제재 방식 등이 담긴 가이드라인과 가짜뉴스 근절 방안 등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또 온라인 악성댓글의 유형과 제재방식 등 이른바 '악플 제재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 동시에 영리,악의적 목적 등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가짜 뉴스' 영상 제작과 유포 근절 방안도 연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