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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통령 풍자영상 제작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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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22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인 4월 8일, 대통령 풍자 영상 제작자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경찰청은 또한, 풍자 영상을 게시(공유)한 9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라 밝혔다.  

 

 

대부분의 언론은 표현자유 침해라고 반발했다. 누가 보아도 풍자의 목적으로 만든 것임이 분명한 영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한다니, 윤대통령이 제작자를 처벌하겠다는 의사를 경찰에 밝힌 것인지 궁금하다.  

 

또한, 영상제작자의 당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도 문제다. 뉴데일리는 <[단독] “저 윤석열, 국민 괴롭히는 사람” 허위 영상물 제작자…조국혁신당 소속이었다>는 기사를 통해 영상제작자가 "조국혁신당 소속 당직자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영상제작 당시에는 조국혁신당이 존재하지도 않았다. 

 

해당 기사를 작성한 사람은 대통령실 출입 기자로 알려졌다. 피의자의 당적은, 지난 1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 흉기 피습 사건 당시에도 밝혀지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빠르게 밝혀졌기 때문에 경찰이 흘린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과 참여연대는 풍자영상 제작자 입건 및 수사는 표현의 자유 침해임을 분명히 하는 공동성명과 논평을 발표했다. 

 

21조넷은 "한국 정치 역사에서 1990년대 초 <YS는 못말려>로 시작된 대통령에 대한 풍자는... 대통령을 동물에 비유하거나 이름을 비틀어 조롱하기까지했다."고 하면서, "영상의 제작과 공유 행위는 모든 시민이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속하며,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닐 뿐더러 그 어떤 정당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쓰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하였다. 

 

참여연대는 "짜깁기 영상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공권력의 남용이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고 하면서, "국회의원의 입을 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는가 하면, R&D 예산을 삭감한 것에 항의하는 카이스트 졸업생의 입을 막아 끌어내지 않았던가. 불통으로 일관하는 대통령... ‘입틀막’이 더 큰 반발을 불러오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여론을 만들어 내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고 하였다.

 

한편, 이틀 뒤인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 힘'은 "참패'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