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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도 협약파기, 예술인권리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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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갑자기 파행을 겪게 된 미아리하부공간 미인도의 <동네예술광부전> 문제가, 2014년 이후 해마다 자동갱신되던 협동조합 고개엔마을(이하 조합)과 성북문화재단간(이하 재단)의 미인도 운영 협약 파기 문제로 확산되었다.

 

재단은 전시를 불과 한 달 앞두고 대표이사 지시로  '3년 연속 참여 작가'를 배제하라고 했다. 조합은 "홍보시안도 나온 시점"에서 부당한 요구이며 "신인작가가 6명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는 요구로 "예술검열"이라고 맞섰다.

 

 

결국 <동네예술광부전>은 열리지 못했다. 조합은 그 대안으로 전시가 예정되었던 6월 8일부터 23일까지 [DELETE : 차별 그리고 배제 진행]이라는 '전시행동'을 통해 미인도에서 벌어진 일을 알리고 주민들의 응원 메시지를 받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전시행동'이 벌어지자 재단에서는 6월 13일자 공문을 통해 조합에 미인도 공동운영 협약 파기를 통보했다. 재단에서는 협약서 상의 기간을 채운 뒤 통보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조합에서는 "절차문제보다도 더 중요한건 이 공간이 누구의 공간이냐라는 부분"이라고 하였다.  

 

 

2014년 성북구청, 성북문화재단, 지역 문화예술인과 시민들이 함께 시작한 커뮤니티이자 거버넌스 플랫폼인 공유성북원탁회의는 지난 6월 20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재단 앞에서 "성북문화재단 서노원 대표의 예술 검열과 파행 행정을 비판하는 문화예술인 피켓팅"을 하였다. 

 

피켓팅에서는 <미인도는 성북문화재단의 사유재산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공개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는 재활용쓰레기 집하장이 미인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술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되는 과정은 민관거버넌스의 대표적인 사례였는데, 탄생 10주년이 되는 해에 서로 축하하기보다는 갈등하고 협약 파기를 통보받게 된 과정을 상세히 서술하였다. 

 

성북문화재단은 공문을 통해 조합과의 계약 파기 후 "새로운 접근방식 등의 모색 및 다른 문화예술단체 등에도 참여와 운영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공개모집 방식에 의한 공동운영자 선정으로 전환추진하고자 합니다."라고 하였다. 이를 조합은 "공모와 경쟁을 통해 운영주체를 정하겠다는 말이며... 미인도를 부동산 자산으로 판단... 경제적 합리성만을 기준으로 미인도를 규정하겠다는 말"로 해석한다. 

 

 

공유성북원탁회의는 2014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공미술 공모사업 선정 이후 함께 운영해 온 미인도에 대한 재단의 일방적인 협약 파기는, 동네예술광부전 참여작가 배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성 파기통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도 접촉하면서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제소를 검토 중이다. 

 

조합은 재단의 행동이 '자의적 판단에 의한 작가 배제, 임의적 협약 파기 통보의 상황들은 성북문화재단 시민이 쌓아올린 공공공간과 사업을 재단의 사유재산으로서 인식하고 있으며,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한다. 함께 만들어온 공간에 대한 권리를 재단에서 모두 가지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말이다.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10년 동안 함께 일구어 온 공간을 취임한 지 1년도 안 된 대표이사 말 한마디로 잃어버릴 수 있다면 이것도 일종의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재단은 현재 해명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